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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조건 (책임판매관리자·서류 2가지·수수료 3만 원·처리 10일)

최종 수정: 2026.10.21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화장품을 OEM으로 맡겨 내 브랜드로 팔거나, 수입해서 팔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123 등록 없이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4

등록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품질관리·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갖추고, 이를 맡을 책임판매관리자를 두는 것입니다.5

신청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하고, 처리기간은 10일, 수수료는 30,000원(전자민원 27,000원)입니다.678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뜻

화장품법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면서 유통·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합니다.9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일은 별개 영업인 화장품제조업입니다.10 둘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각각 등록해야 하는데요.1 공장에서 만드는 쪽과 시장에 내놓고 책임지는 쪽을 나눠 본다는 뜻입니다.

책임판매업의 네 가지 유형

시행령은 책임판매업을 네 유형으로 나눕니다. 내 사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서류와 관리자 요건을 가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네 가지 유형 — 직접 제조, 위탁 제조(OEM), 수입, 수입대행형 알선별로 필요한 등록과 책임판매관리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령」·「화장품법 시행규칙」

유형 영업 내용
가목 등록한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
나목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
다목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
라목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알선·수여

유형별 문구는 시행령 제2조제2호 각 목을 옮긴 것입니다.112312

OEM으로 내 브랜드를 낼 때

제조를 맡기고 내 브랜드로 파는 경우는 나목에 해당합니다. 등록된 제조업자에게 만들게 하고, 그 제품을 내가 유통·판매하는 구조입니다.2

이 경우 제조 시설은 위탁받은 제조업자가 갖춥니다. 판매하는 쪽은 책임판매업 등록과 책임판매관리자를 준비하면 됩니다.15

직접 공장을 차려 만들어 팔 생각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가목은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해 파는 유형이라, 제조업 등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11

공장에 갖출 시설과 제조업 등록 서류는 화장품제조업 등록 조건에서 따로 다룹니다.

등록 조건 두 가지

첫째는 기준입니다. 품질관리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에 정해져 있습니다.13 신청할 때는 이 기준에 맞춘 자체 규정을 문서로 냅니다.14

둘째는 사람입니다. 기준에 따른 관리를 맡을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5

라목(수입대행형)은 예외입니다.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에서 라목 등록자가 빠져 있고,15 신청 서류도 내지 않습니다.6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책임판매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15

호 자격
제1호 의사 또는 약사
제2호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 등 전공 학사 이상
제3호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 전문학사 +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1년 이상
제3호의3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 이수(고시 품목만)
제3호의4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
제4호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2년 이상 경력

호별 문구는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있습니다.161718192021

학위와 경력 요건을 내 상황에 대 보는 법, 관리자가 맡는 직무와 매년 받는 교육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에서 따로 다룹니다.

학위나 경력이 없는 창업자가 시험으로 채울 수 있는 길은 제3호의4입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경력 없이 자격기준을 채웁니다.20

대표자가 겸할 수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 책임판매업이라면 대표자 본인이 관리자를 겸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위 자격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고,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22

1인 브랜드라면 대표자 본인이 자격을 갖추면 관리자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자에게 자격이 없으면 자격자를 따로 두어야 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이면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23 그 뒤 매년 받는 보수 교육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청 서류와 접수처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두 가지를 붙여 냅니다.614

  1.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2.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처는 책임판매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입니다.6 신청은 인터넷·방문·우편 모두 됩니다.24

항목 내용
처리기간 총 10일
수수료(신규, 방문·우편) 30,000원
수수료(신규, 전자민원) 27,000원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정부24 민원 안내 기준입니다.78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등록할 수 없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화장품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2526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26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 항목은 제조업에만 적용됩니다.25 책임판매업 등록에서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등록 뒤에 지는 의무

상호·소재지·책임판매관리자·책임판매 유형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27 행정구역 개편으로 소재지가 바뀐 경우만 90일입니다.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과 원료 목록은 식약처장에게 보고합니다. 원료 목록 보고는 유통·판매 전에 해야 합니다.28

등록 순서

  1. 내 사업이 시행령 네 유형 중 어디인지 정한다
  2. 책임판매관리자를 정한다(10명 이하면 자격 있는 대표자가 겸직 가능)
  3. 품질관리·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에 맞춘 규정을 만든다
  4.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신청서와 서류 2가지를 낸다
  5. 등록필증을 받은 뒤 판매를 시작한다

순서의 근거는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4조·제8조입니다.2622 미용실이나 네일샵 창업 신고는 법이 달라 미용실·네일샵 창업 영업신고에서 따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OEM 공장에 맡겨 내 브랜드 화장품을 팔려면 제조업 등록도 해야 하나요? 제조업자에게 위탁해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것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의 한 유형입니다.2 제조는 등록된 화장품제조업자가 맡으므로, 판매하는 쪽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과 책임판매관리자를 갖추면 됩니다.5

혼자 하는 작은 브랜드인데 책임판매관리자를 따로 뽑아야 하나요?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이고 대표자가 자격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표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22 이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 자격이 없으면 자격자를 따로 두어야 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의사·약사, 이공계나 화장품 관련 학과 학사 이상, 화장품 관련 분야 전문학사 후 제조·품질관리 업무 1년 이상,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제조·품질관리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등입니다.1617182021

등록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정부24 민원 안내 기준으로 신규등록 수수료는 방문·우편 30,000원, 전자민원 27,000원입니다.8 처리기간은 총 10일입니다.7

등록하지 않고 화장품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없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4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14 확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2 ↩3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나목」,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령 (2026-10-14 확인). “나.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2 ↩3 ↩4 ↩5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다목」,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령 (2026-10-14 확인). “다.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2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6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14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14 확인). “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2 ↩3 ↩4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4 확인).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화장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를 첨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3 ↩4 ↩5

  7. 정부24,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 서비스 개요(처리기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710000002 (2026-10-14 확인). “총 10일” ↩ ↩2 ↩3

  8. 정부24,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 서비스 개요(수수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710000002 (2026-10-14 확인). “신규등록으로서 방문,우편-30,000원 전자민원-27,000원” ↩ ↩2 ↩3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2조제11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14 확인).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말한다.”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2조제10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14 확인).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령 (2026-10-14 확인). “가. 화장품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2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령 (2026-10-14 확인). “라.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4 확인).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제2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4 확인). “1.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 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4 확인).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영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4 확인).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4 확인). “학과 또는 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간호과학ㆍ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 ↩2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4 확인). “전공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4 확인). “3의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한다)” ↩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4」,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4 확인). “3의4.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2 ↩3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4 확인). “4.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4 확인).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경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본다.” ↩ ↩2 ↩3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4 확인). “1. 최초 교육: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다만,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이면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24. 정부24,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 서비스 개요(신청방법)」,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710000002 (2026-10-14 확인). “인터넷, 방문, 우편” ↩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의3 (결격사유)」,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14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는 화장품제조업만 해당한다.” ↩ ↩2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의3제2호·제4호·제5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14 확인). “2. 피성년후견인 …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5.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4 확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5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14 확인).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료의 목록에 관한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ㆍ판매 전에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