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제한 없음, 4과목 1,000점ㆍ합격 600점, 취득 후 매년 교육)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법이 근거인 국가자격입니다. 미용사 면허와는 뿌리가 다른 제도인데요.
결론부터 적으면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1 시험은 필기 한 번이고, 네 과목 1,000점 만점에서 총점 600점 이상과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을 함께 넘기면 합격입니다.2
다만 합격이 끝은 아닙니다. 이 자격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교육이 매년 따라붙고,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3
아래에서는 응시 자격과 결격사유, 과목별 배점과 합격선, 그리고 자격을 딴 뒤에 붙는 의무를 차례로 봅니다.
과목 번호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5제3항,4 배점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종목소개(2026년 9월 20일 확인)5
응시 자격과 결격사유
자격시험 사이트가 밝힌 응시 자격은 한 줄입니다. 제한없음입니다.1
법에도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화장품법 제3조의4제1항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만 적습니다.6
대신 문을 막는 것은 결격사유입니다. 해당하면 시험과 무관하게 조제관리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한 목록입니다.7
여기서 안내문과 조문이 갈리는 자리가 하나 있는데요. 자격시험 사이트의 결격사유는 다섯 항목인데,1 법은 여섯 개 호로 적고 있습니다.7
| 호 | 결격사유 |
|---|---|
| 1 |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 2 | 피성년후견인 |
| 3 | 마약류의 중독자 |
| 4 | 화장품법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
| 4의2 | 같은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유예기간 중인 사람 |
| 5 |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표의 근거는 화장품법 제3조의5입니다.7
빠져 있는 칸은 제4호의2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들어온 호입니다.8
실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넘길 자리가 아닙니다. 조문에 따로 적힌 호이기 때문입니다.8
시험 과목과 배점, 그리고 합격선
시행규칙이 시험 형식을 못박습니다.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과목은 네 개입니다.4
법령이 적은 과목 이름과 시험 안내의 과목명은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가리키는 갈래는 같습니다.
| 시행규칙이 정한 과목 | 시험 안내 과목명 | 출제 형태 | 배점 |
|---|---|---|---|
| 제1과목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 화장품법의 이해 | 선다형 7문항 + 단답형 3문항 | 100점 |
| 제2과목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와 원료의 사용기준 등 |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 선다형 20문항 + 단답형 5문항 | 250점 |
| 제3과목 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관리 등 |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 선다형 25문항 | 250점 |
| 제4과목 맞춤형화장품의 특성ㆍ내용 및 관리 등 |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 선다형 28문항 + 단답형 12문항 | 400점 |
왼쪽 열은 시행규칙 제8조의5제3항,4 오른쪽 세 열은 자격시험 사이트의 시험과목 표에서 옮긴 것입니다.5
배점이 고르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과목 하나가 400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합니다.5
합격은 두 선을 동시에 넘겨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점수와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의 점수를 모두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고 적습니다.9
숫자로 옮기면 총점 1,000점의 60%인 600점, 그리고 과목마다 만점의 40%입니다.2
숫자를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1과목 100점 중 35점, 2과목 250점 중 170점, 3과목 250점 중 180점, 4과목 400점 중 250점이면 총점은 635점입니다.
총점은 600점을 넘겼지만 1과목이 만점의 40%인 40점에 못 미쳐 불합격입니다. 과목 최저점이 따로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9
시험 시기와 접수 창구
실시 횟수는 조문에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1회 이상 자격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10
일정을 미리 알 수 있는 장치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과목ㆍ응시방법이 담긴 시행계획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11
즉 회차 날짜는 시험일 기준 석 달 전에는 공개되는 구조입니다. 회차마다 날짜가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바뀌지 않는 부분만 적습니다. 올해 회차별 접수ㆍ시험ㆍ발표일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일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시험 관리와 자격증 발급 업무는 법이 시험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12 접수와 안내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의 자격시험 사이트가 맡고 있고, 시험은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13
수험료는 100,000원입니다. 접수수수료 1,2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14
시행지역은 여덟 곳입니다.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인천ㆍ울산ㆍ대전ㆍ제주입니다.15
필기 시험시간은 09:15부터 11:15까지 120분이고, 입실 마감은 09:00입니다.16
부정행위는 3년 응시 제한
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는 그 회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이 기간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했거나 부정행위를 하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17
이 자격이 있어야 여는 영업
이 자격은 이력서에만 쓰는 증서가 아닙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라는 영업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화장품법은 신고하려는 자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출 것, 그리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둘 것입니다.18
신고 서류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신고서에 조제관리사의 자격증 사본과 시설의 명세서를 첨부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내야 합니다.19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은 판매 금지 목록에 들어갑니다. 판매뿐 아니라 판매할 목적의 보관ㆍ진열도 함께 금지됩니다.20
판매업자 본인이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 판매업소 중 하나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할 수 있고, 그 판매업소에는 조제관리사를 둔 것으로 봅니다.21
매장이 여러 곳이면 나머지 매장에는 다른 조제관리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네요.21
덜어 파는 소분 판매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화장품 소분 판매 조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 4월 29일부터 열리는 예외
조제관리사를 두는 것 말고 다른 길이 하나 생깁니다. 2026년 4월 28일 개정으로 단서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을 둘 수 있게 됩니다.22
시행일은 2027년 4월 29일입니다.23 그 전까지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화장품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총리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시행 전까지 정해질 부분입니다.22
합격 뒤에 붙는 매년 교육
자격증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화장품법은 조제관리사에게 매년 교육을 의무로 지웁니다.24
시행규칙이 시점을 둘로 나눠 적습니다. 최초 교육은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수 교육은 그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입니다.25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이면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25
그 경우 보수 교육의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합격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입니다.25
교육을 빠뜨리면 제재가 따릅니다.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3
자격증 대여와 유사명칭에 붙는 벌칙
증서를 빌려주는 것과 이름만 쓰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법이 벌칙의 종류부터 갈라 놓았습니다.
조제관리사가 자기 성명을 쓰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받아서 쓰는 쪽도 함께 금지됩니다.26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7
여기에 자격 취소가 겹칩니다. 식약처장은 성명 사용ㆍ양도ㆍ대여를 한 조제관리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28
취소는 3년의 그림자를 남깁니다.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조제관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29
반면 자격이 없으면서 그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쓰는 것은 금지 조문이 따로 있고,30 제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31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도 함께 채워진다
시험 하나가 두 자리를 여는 대목이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호로 나열하는데요.32 그 목록 안에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33
시험 안내도 같은 내용을 자격 특전으로 적습니다. 합격하면 별도의 경력요건 없이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충족한다는 설명입니다.34
내 브랜드 화장품을 위탁 제조해 팔려는 창업자라면 이 합격이 책임판매관리자 요건을 채우는 길이 됩니다. 등록 조건과 서류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 정리돼 있습니다.
미용사 면허와는 다른 제도다
이름에 화장품이 붙어 미용사 자격증과 겹쳐 보이기 쉬운데요. 근거 법률과 창구가 아예 다릅니다.
- 창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격 취득 등 요건을 갖춘 뒤 면허 신청
- 이용업ㆍ미용업의 업무 자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시험
- 응시 자격에 학력ㆍ경력 요건 없음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배치 요건
미용사 면허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받습니다.35 조제관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으로 얻습니다.6
요건이 서로 다른 법에 적혀 있으니 한쪽이 다른 쪽의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피부 쪽 국가기술자격인 미용사(피부)의 시험 구조는 미용사(피부) 시험 개요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자격과는 시험을 주관하는 곳부터 다릅니다.
미용사 자격과 면허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는 미용사 면허증 발급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미용 국가자격 종목 전체 지도는 미용 자격증 종류와 취득 절차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에 응시 자격 제한이 있나요? 자격시험 사이트가 밝힌 응시 자격은 「제한없음」입니다.1 화장품법에도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하는 조문은 없고, 제3조의4제1항은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만 적습니다.6 다만 제3조의5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조제관리사가 될 수 없고, 그 호는 여섯 개입니다.7
몇 점을 받아야 합격인가요? 시행규칙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과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모두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정합니다.9 총점이 1,000점이므로 600점이 기준선이고, 과목마다 만점의 40%를 따로 넘겨야 합니다.2 총점이 600점을 넘어도 한 과목이 40%에 못 미치면 불합격입니다.
미용사 자격증이 있으면 과목이 면제되나요? 미용사 면허는 공중위생관리법,35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법으로 근거가 다릅니다.6 시행규칙 제8조의5는 네 과목을 모두 보는 필기시험 하나를 정하고 있습니다.4
자격증을 따면 바로 맞춤형화장품 매장을 열 수 있나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하며,18 신고서에 자격증 사본과 시설의 명세서를 첨부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9
합격한 뒤에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교육이 매년 따라붙습니다. 최초 교육은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수 교육은 그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입니다.25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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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종목소개 — 응시자격」, https://license.korcham.net/co/examguide.do?cd=0202&mm=34 (2026-09-20 확인). “응시자격 제한없음 … 단. 하단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 취득을 할 수 없음. (화장품법 제3조의 5)”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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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종목소개 — 합격결정기준」, https://license.korcham.net/co/examguide.do?cd=0202&mm=34 (2026-09-20 확인). “전 과목 총점(1,000점)의 60%(600점) 이상을 득점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40조제1항제4호 (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09-20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 제5조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5제3항 (시험과목)」,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09-20 확인).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제1과목: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 2. 제2과목: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와 원료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 3. 제3과목: 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4. 제4과목: 맞춤형화장품의 특성ㆍ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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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종목소개 — 시험과목ㆍ배점ㆍ시험시간」, https://license.korcham.net/co/examguide.do?cd=0202&mm=34 (2026-09-20 확인). “단일등급 필기시험 화장품법의 이해 선다형 7문항 단답형 3문항 100점 120분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선다형 20문항 단답형 5문항 250점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선다형 25문항 250점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선다형 28문항 단답형 12문항 400점”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의4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09-20 확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의5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09-20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될 수 없다.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2. 피성년후견인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4의2.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제3조의8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의5제4호의2」,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09-20 확인). “4의2.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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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5제4항 (합격 기준)」,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09-20 확인). “자격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점수와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의 점수를 모두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5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09-20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1회 이상 자격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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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5제2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09-20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방법 등이 포함된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시험 실시 90일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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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의4제3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09-20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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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종목소개 — 도입 경위」, https://license.korcham.net/co/examguide.do?cd=0202&mm=34 (2026-09-20 확인). “국가주도로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관련 업무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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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종목소개 — 수험료」, https://license.korcham.net/co/examguide.do?cd=0202&mm=34 (2026-09-20 확인). “수험료 100,000원(1,200원 접수수수료 포함)” ↩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종목소개 — 시행지역」, https://license.korcham.net/co/examguide.do?cd=0202&mm=34 (2026-09-20 확인). “시행지역 (8개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울산, 대전, 제주” ↩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종목소개 — 시험시작시간」, https://license.korcham.net/co/examguide.do?cd=0202&mm=34 (2026-09-20 확인). “필기시험 입실마감시간(시험시작시간) - 09:00 … 필기 시험시간 - 09:15~11:15 (1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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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의4제2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09-20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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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의2제2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09-20 확인). “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등 품질ㆍ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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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09-20 확인).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증 사본과 시설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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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16조제1항제1호의3 (판매 등의 금지)」,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09-20 확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1의3.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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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4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09-20 확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판매업소 중 하나의 판매업소에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둔 것으로 본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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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의2제2항 단서 (2026. 4. 28. 개정)」,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09-20 확인). “다만, 제2조제3호의2나목 본문의 화장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을 둘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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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부칙 — 제3조의2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09-20 확인). “[시행일: 2027. 4. 29.] 제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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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5조제7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09-20 확인).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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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09-20 확인).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 1. 최초 교육: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다만,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이면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2. 보수 교육: 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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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의6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09-20 확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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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7조제1항 (벌칙)」,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09-20 확인). “제3조의6, 제4조의2제1항, 제9조,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8조의4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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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의8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의 취소)」,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09-20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제3조의5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 3. 제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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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의5제5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09-20 확인). “5. 제3조의8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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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의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09-20 확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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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40조제1항제1호의2 (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09-20 확인). “1의2. 제3조의7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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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09-20 확인).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영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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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4」,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09-20 확인). “3의4.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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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종목소개 — 자격특전」, https://license.korcham.net/co/examguide.do?cd=0202&mm=34 (2026-09-20 확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시 별도의 경력요건 없이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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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20 확인).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