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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 등록 조건 (작업소·보관소·시험실, 진단서 2장·수수료 3만 원·처리 15일)

최종 수정: 2026.10.21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화장품을 직접 만들거나, 남의 제품을 위탁받아 만들거나, 1차 포장만 해도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필요합니다.123 등록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4

등록 조건은 시설입니다. 작업소·보관소·시험실·품질검사 시설과 기구를 갖춰야 하고, 품질검사를 맡기면 시험실은 빼도 됩니다.56

신청은 제조소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하고, 처리기간은 15일, 수수료는 30,000원(전자민원 27,000원)입니다.789

화장품제조업의 뜻

화장품법은 화장품제조업을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영업으로 정의합니다.10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지 않고 한 공정만 맡아도 제조업에 들어갑니다.

같은 정의가 2차 포장과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10 완성된 용기를 상자에 담거나 라벨만 붙이는 작업은 제조업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1차 포장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합니다.11 내용물을 용기에 채워 넣는 작업부터는 제조로 봅니다.

제조업의 세 가지 유형

시행령은 화장품제조업을 세 유형으로 나눕니다. 등록필증에도 제조 유형이 적힙니다.12

유형 영업 내용
가목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나목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다목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유형별 문구는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목을 옮긴 것입니다.123 흔히 OEM·ODM 공장이라 부르는 곳은 나목에 해당합니다.

책임판매업과 갈리는 지점

제조업은 만드는 영업이고, 화장품책임판매업은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면서 유통·판매하는 영업입니다.1013 둘은 각각 따로 등록합니다.14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 — 직접 공장 운영, 위탁받은 제조, 1차 포장, 위탁만 하는 브랜드, 2차 포장·표시만 하는 경우의 등록 구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화장품법 시행령」

공장을 가진 회사가 자기 브랜드로 직접 팔면 두 등록이 모두 필요합니다.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것이 책임판매업의 한 유형이기 때문입니다.15

반대로 공장에 맡기기만 하는 브랜드는 책임판매업만 등록합니다.16 판매 쪽 요건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조건에서 따로 다룹니다.

화장품제조업 만드는 쪽
  • 요건은 시설(작업소·보관소·시험실)
  • 책임판매관리자 요건 없음
  • 진단서 2장 + 시설 명세서
화장품책임판매업 시장에 내놓는 쪽
  • 요건은 품질·안전관리 기준
  • 책임판매관리자를 둠
  • 관리 규정 + 관리자 자격 서류
같은 화장품법 등록이라도 갖출 것이 다르다 (화장품법 제3조)

요건 차이는 법 제3조 제2항과 제3항이 나눠 정합니다.517 제조업에는 책임판매관리자 같은 사람 요건이 없고, 시설 요건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화장품제조판매업」이라는 이름은 2018년 개정법 시행 전의 영업 명칭입니다. 종전에 제조판매업 등록을 한 자는 책임판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18

그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19 지금 새로 등록한다면 만드는 영업은 제조업, 파는 영업은 책임판매업으로 나눠 냅니다.

갖춰야 할 시설 네 가지

시행규칙 제6조가 정한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5

  1. 작업소 — 쥐·해충·먼지를 막는 시설, 작업대 등 제조 시설·기구,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 제거 시설20
  2. 보관소 — 원료·자재와 제품을 보관하는 곳21
  3. 시험실 — 원료·자재와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곳22
  4. 품질검사 시설·기구 — 품질검사에 필요한 장비22

면적이나 방 개수 같은 숫자 기준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각 시설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고, 신청 때 시설 명세서로 보여 줍니다.23

같은 제조시설로 화장품 외의 물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품끼리 오염될 우려가 있으면 안 됩니다.24

시설을 일부 빼도 되는 경우

법은 일부 공정만 제조하는 경우 등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열어 둡니다.5 시행규칙이 그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합니다.

일부 공정만 제조할 때는 그 공정에 필요한 시설·기구만 갖추면 됩니다.25 1차 포장만 하는 곳이라면 포장 공정에 필요한 설비가 기준이 됩니다.

품질검사를 위탁할 때는 시험실과 품질검사 시설·기구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위탁할 수 있는 곳은 아래 네 곳입니다.6

구분 위탁할 수 있는 곳
가목 보건환경연구원
나목 시험실을 갖춘 다른 화장품제조업자
다목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라목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작은 공방형 제조소라면 이 위탁 조항이 시설 부담을 크게 가릅니다. 다만 작업소와 보관소는 위탁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6

신청 서류와 접수처

등록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이고, 제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냅니다.7 본사 주소가 아니라 공장 주소가 기준입니다.

첨부 서류 내용
의사 진단서 ①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또는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진단서)
의사 진단서 ②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시설의 명세서 갖춘 작업소·보관소·시험실 등

서류 근거는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입니다.2623 법인이면 대표자가 진단서를 내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27

신청은 인터넷·방문·우편 모두 가능합니다.28 요건을 갖추면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2호서식 등록필증을 내줍니다.12

수수료와 처리기간

항목 정부24 안내
수수료(방문·우편) 30,000원
수수료(전자민원) 27,000원
처리기간 총 15일

수수료는 정부24 민원 안내 기준입니다.9 처리기간은 총 15일로 안내돼 있습니다.8

책임판매업 등록은 정부24 안내 처리기간이 총 10일이라, 두 등록을 함께 낸다면 제조업 쪽이 더 오래 걸립니다.29 제조업 등록필증이 나와야 직접 제조 판매 유형의 책임판매업이 성립합니다.15

등록할 수 없는 사람

결격사유 중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 두 항목은 제조업에만 적용됩니다.30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외됩니다.31

나머지 항목은 책임판매업과 같습니다.32

  • 피성년후견인
  • 화장품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 같은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 조문은 2026년 4월 7일 개정돼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됐습니다.33 개정 조문의 제2호는 피성년후견인만 적고 있습니다.32

등록 뒤에 지는 의무

제조업자는 제조 기록·시설·기구 관리와 원료·완제품 시험·검사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34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35

  •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품질관리기록서 작성·보관
  • 원료·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
  • 제조나 품질검사를 위탁했다면 수탁자 관리·감독과 기록 보관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록은 책임판매업자에게 내야 합니다.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가 같은 사람이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36

대표자·상호·제조소 소재지·제조 유형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합니다.37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90일).38

등록 순서

  1. 내 작업이 직접 제조·위탁받은 제조·1차 포장 중 어디인지 정한다
  2. 작업소·보관소를 갖추고, 시험실은 직접 둘지 품질검사를 위탁할지 정한다
  3. 대표자 의사 진단서 2장과 시설 명세서를 준비한다
  4. 제조소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신청서를 낸다
  5. 등록필증을 받은 뒤 제조를 시작한다(직접 팔려면 책임판매업도 등록)

순서의 근거는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3조·제6조입니다.176 판매까지 하려면 책임판매관리자 요건이 붙으니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함께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화장품제조업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영업이고, 화장품책임판매업은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면서 유통·판매하는 영업입니다.1013 공장을 가진 회사가 자기 브랜드로 팔려면 두 등록이 모두 필요합니다.15

시험실이 없어도 제조업 등록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실을 갖춘 다른 제조업자,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중 한 곳에 품질검사를 위탁하면 시험실과 품질검사 시설·기구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6

박스 포장이나 라벨 작업만 해도 제조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2차 포장이나 표시만 하는 공정은 화장품제조업 정의에서 빠져 있습니다.10 내용물과 직접 닿는 용기에 담는 1차 포장을 하면 제조업의 한 유형입니다.113

등록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정부24 민원 안내 기준으로 신규 수수료는 방문·우편 30,000원, 전자민원 27,000원입니다.9 처리기간은 총 15일입니다.8

화장품제조판매업으로 등록하면 되나요? 2018년 3월 13일 공포되고 1년 뒤 시행된 개정 화장품법부터 제조판매업이라는 등록은 없습니다.19 종전에 제조판매업 등록을 한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므로, 만드는 영업은 제조업, 파는 영업은 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합니다.18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령 (2026-10-21 확인). “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 ↩2 ↩3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령 (2026-10-21 확인). “나.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령 (2026-10-21 확인). “다.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한다)을 하는 영업” ↩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6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21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21 확인). “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2 ↩3 ↩4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원료ㆍ자재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시설 및 기구 … 가.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실을 갖춘 제조업자 … 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이하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 … 라.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2 ↩3 ↩4 ↩5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3

  8. 정부24, 「화장품제조업등록 — 서비스 개요(처리기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700000261 (2026-10-21 확인). “총 15일” ↩ ↩2 ↩3

  9. 정부24, 「화장품제조업등록 — 서비스 개요(수수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700000261 (2026-10-21 확인). “신규신고로서 방문, 우편 등의 경우 30,000원, 전자민원의 경우 27,000원” ↩ ↩2 ↩3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2조제10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21 확인).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 ↩2 ↩3 ↩4 ↩5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2조제6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21 확인).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한다.” ↩ ↩2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 4. 제조소의 소재지 … 5. 제조 유형” ↩ ↩2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2조제11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21 확인).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말한다.” ↩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21 확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령 (2026-10-21 확인). “가. 화장품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2 ↩3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나목」,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령 (2026-10-21 확인). “나.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21 확인). “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부칙 <법률 제15488호, 2018. 3. 13.> 제2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21 확인).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2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부칙 <법률 제15488호, 2018. 3. 13.> 제1조」,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21 확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1. 제조 작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작업소 … 가. 쥐ㆍ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나.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다.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2. 원료ㆍ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제4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3. 원료ㆍ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 … 4.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제3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2.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법 제3조의3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3. 시설의 명세서” ↩ ↩2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장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수 있다. 다만, 제품 상호간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1.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외의 시설 및 기구” ↩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1.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3조의3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3조의3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28. 정부24, 「화장품제조업등록 — 서비스 개요(신청방법)」,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700000261 (2026-10-21 확인). “인터넷, 방문, 우편” ↩

  29. 정부24,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 서비스 개요(처리기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710000002 (2026-10-21 확인). “총 10일” ↩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의3 (결격사유)」,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21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는 화장품제조업만 해당한다.” ↩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의3제1호·제3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21 확인).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화장품제조업자(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의3제2호·제4호·제4호의2·제5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21 확인). “2. 피성년후견인 …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4의2.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의3 (2026. 4. 7. 개정, 2026. 10. 8.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21 확인). “[시행일: 2026. 10. 8.] 제3조의3” ↩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5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21 확인). “화장품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록ㆍ시설ㆍ기구 등 관리 방법, 원료ㆍ자재ㆍ완제품 등에 대한 시험ㆍ검사ㆍ검정 실시 방법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제7호·제8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2. 제조관리기준서ㆍ제품표준서ㆍ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전자문서 형식을 포함한다)를 작성ㆍ보관할 것 … 7.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ㆍ검사 또는 검정을 할 것 … 8. 제조 또는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제조 또는 품질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받아 유지ㆍ관리할 것” ↩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6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6. 제2호의 사항 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제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동일한 경우” ↩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가. 화장품제조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 나.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변경) … 다.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 라. 제조 유형 변경” ↩

  3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