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용실 창업 조건 (건물 용도·내 면허로 되는 시술·혼자 운영 규칙)
1인 미용실이라고 법이 따로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혼자 열어도 건물 용도·면허·위생교육·시설은 일반 미용실과 같은 잣대로 봅니다.12
혼자라서 더 조심할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건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지,3 내 면허의 업무범위가 하려는 시술을 덮는지,4 그리고 영업소 밖 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입니다.5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미용실 창업ㆍ운영」
1인 미용실에 적용되는 기준
공중위생관리법은 매장 규모나 직원 수로 미용업을 나누지 않습니다. 미용업을 하려면 정해진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는 것이 전부입니다.1
생활법령정보는 주거지 근린생활시설 상권의 장점으로 「소규모에 1~2명의 핵심인력만을 활용」하는 운영을 꼽습니다.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를 옮긴 것인데요. 1인 미용실이 흔히 서는 자리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미용실·네일샵 창업 영업신고 바로가기점포 고르기 — 건물 용도와 용도지역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은 건물입니다. 미용업은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3
집 한쪽이나 오피스텔 호실을 쓰겠다는 계획도 이 잣대로 판정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란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면 미용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3
계약 전에 구청이나 정부24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 무허가건물 여부·면적·용도를 확인해야 안전합니다.7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도지역 | 미용업 가능 여부 |
|---|---|
| 제1종·제2종전용주거지역 |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가능 |
| 보전녹지지역 | 조례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고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가능 |
|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지역 | 조례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면 가능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영업 금지 |
| 그 밖의 용도지역 | 제한 없음 |
용도지역별 기준은 생활법령정보 「미용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을 옮긴 것입니다.89101112 1인 매장 규모라면 면적 상한에 걸릴 일은 드뭅니다.
내 면허로 할 수 있는 시술
미용업은 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2 혼자 운영한다면 메뉴 전부가 내 면허의 업무범위 안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용사 면허의 업무범위는 자격 종목과 취득 시기로 갈립니다.
| 면허 (자격 취득 시기) | 업무범위 |
|---|---|
| 미용사(일반), 2016년 6월 1일 이후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
| 미용사(일반), 2015년 4월 17일~2016년 5월 31일 | 위 업무 + 얼굴의 손질 및 화장 |
| 미용사(일반), 2008년 1월 1일~2015년 4월 16일 | 위 업무 +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
| 미용사(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
| 미용사(네일)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
| 미용사(메이크업) | 얼굴 등 신체의 화장·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
면허별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호마다 따로 적혀 있습니다.41314151617
헤어 매장에 네일을 곁들이려는 1인 원장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2016년 6월 이후 일반 자격으로 면허를 받았다면 네일 면허가 따로 있어야 손톱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416
여러 종목을 모아 업무범위를 넓히는 경로는 종합미용면허증에 정리돼 있습니다.
혼자 받는 위생교육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18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18
교육시간은 3시간이고,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실시합니다.19 영업을 시작한 뒤에도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20
헤어와 네일을 한 매장에서 혼자 같이 하는 경우는 한 번으로 됩니다. 같은 영업자가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면 하나의 미용업 교육으로 나머지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21
실시단체와 미이수 과태료는 미용 위생교육에서 다룹니다.
작은 매장의 시설기준
시설기준에는 면적 요건이 없습니다. 일반·네일·메이크업 미용업이 갖출 것은 두 줄입니다.22
-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해 보관할 용기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 소독 장비
피부미용업과 종합미용업도 같은 두 줄이 남아 있습니다.23 혼자 쓰는 작은 매장이라도 이 두 가지만 갖추면 시설 요건은 채워집니다.
요금표는 규모와 관계없이 매장 안에 붙여야 합니다.24 매장 밖 게시는 신고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의무입니다.25 자세한 기준은 미용실 가격표에 있습니다.
출장 미용과 보조 인력
미용 업무는 영업소 밖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5 단골 집으로 찾아가 커트를 해 주는 일도 여기에 걸리는데요.
예외는 시행규칙 제13조의 다섯 가지 사유뿐입니다.26
- 질병·고령·장애 등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경우
-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의식 직전에 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하는 경우
- 방송 등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촬영 직전에 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는 경우
바쁠 때 가족이나 지인이 손을 보태는 것은 면허자의 감독 아래 보조라면 허용됩니다.2 보조 범위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27
| 보조 가능 업무 |
|---|
| 이용·미용 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 |
| 기구·제품 등의 관리 |
| 영업소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 |
| 그 밖에 머리감기 등 업무 보조 |
1인 미용실 여는 순서
-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점포의 용도(제1종 근린생활시설)를 확인하고 계약한다
- 내 면허의 업무범위로 시술 메뉴를 정한다
- 위생교육 3시간을 받는다
- 소독 기구 보관 용기와 소독 장비를 갖춘다
- 구청에 영업신고를 한다(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교육수료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순서의 근거는 법 제3조·제17조와 시행규칙 제3조, 생활법령정보 사업자등록 안내입니다.1182829 서류와 처리 기간은 미용실·네일샵 창업 영업신고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어기면 받는 처벌
| 위반 | 처벌 |
|---|---|
| 신고 없이 미용업 영업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면허 없이 미용업 개설·종사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영업소 밖에서 미용 업무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처벌 수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와 제22조(과태료)에 있습니다.303132 혼자 운영할 때 가장 걸리기 쉬운 것은 셋째 줄, 출장 미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나 오피스텔에서 1인 미용실을 할 수 있나요? 건축물의 용도가 기준입니다. 미용업은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3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 용도란을 확인한 뒤 계약해야 안전합니다.7
미용사(일반) 면허만 있으면 네일도 같이 할 수 있나요? 2016년 6월 1일 이후 미용사(일반) 자격으로 면허를 받았다면 업무범위에 손톱·발톱 손질이 없습니다.4 네일까지 하려면 미용사(네일) 면허가 따로 필요합니다.16 면허를 받은 시기에 따라 업무범위가 다르니 취득 시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14
혼자 하는데 바쁠 때 가족이 머리를 감겨 줘도 되나요? 면허자의 감독을 받아 보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2 보조 범위는 사전 준비, 기구·제품 관리, 청결 유지, 머리감기 같은 업무 보조입니다.27 커트나 염색 같은 미용 업무 자체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손님 집으로 출장 가서 머리를 해도 되나요? 원칙은 영업소 안에서만입니다.5 질병·고령·장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 혼례 등 의식 직전, 사회복지시설 봉사, 방송 촬영 직전, 그 밖에 구청장 등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만 예외입니다.26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32
헤어와 네일을 혼자 같이 하면 위생교육을 두 번 받나요? 한 번이면 됩니다. 같은 영업자가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면 그중 하나의 미용업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머지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21
참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10-08 확인).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10-08 확인).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3 ↩4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미용실 창업ㆍ운영 > 창업장소 결정 > 입지 선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09&ccfNo=1&cciNo=3&cnpClsNo=2 (2026-10-08 확인). “미용업은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서만 가능합니다(「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3호다목).”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3호의2」,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10-08 확인). “3의2. 2016년 6월 1일 이후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10-08 확인).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3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미용실 창업ㆍ운영 > 창업장소 결정 > 미용실 적합상권 유형(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 인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09&ccfNo=1&cciNo=3&cnpClsNo=2 (2026-10-08 확인). “소규모에 1 ~ 2명의 핵심인력만을 활용하여 특정 고객층을 확보” ↩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미용실 창업ㆍ운영 > 창업장소 결정 > 입지 선정(건축물관리대장 확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09&ccfNo=1&cciNo=3&cnpClsNo=2 (2026-10-08 확인). “미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점포를 결정할 때 구청 또는 정부24(http://www.gov.kr)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무허가건물인지 여부, 면적, 건축물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영업행위가 가능한 건축물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합니다.” ↩ ↩2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미용실 창업ㆍ운영 > 창업장소 결정 > 미용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전용주거지역)」,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09&ccfNo=1&cciNo=3&cnpClsNo=2 (2026-10-08 확인). “해당 미용업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영업 가능” ↩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미용실 창업ㆍ운영 > 창업장소 결정 > 미용업이 가능한 용도지역(보전녹지지역)」,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09&ccfNo=1&cciNo=3&cnpClsNo=2 (2026-10-08 확인).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미용업 영업장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영업 가능” ↩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미용실 창업ㆍ운영 > 창업장소 결정 > 미용업이 가능한 용도지역(관리·농림지역)」,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09&ccfNo=1&cciNo=3&cnpClsNo=2 (2026-10-08 확인).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 가능” ↩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미용실 창업ㆍ운영 > 창업장소 결정 > 미용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09&ccfNo=1&cciNo=3&cnpClsNo=2 (2026-10-08 확인). “영업 금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 ↩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미용실 창업ㆍ운영 > 창업장소 결정 > 미용업이 가능한 용도지역」,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09&ccfNo=1&cciNo=3&cnpClsNo=2 (2026-10-08 확인). “위의 용도지역 제외한 용도지역에서는 제한 없이 미용업을 할 수 있습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10-08 확인). “3. 2015년 4월 17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10-08 확인). “2. 2008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16일까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10-08 확인). “4.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5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10-08 확인). “5.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네일)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6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10-08 확인). “6.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메이크업)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얼굴 등 신체의 화장ㆍ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10-08 확인).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10-08 확인). “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10-08 확인).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10-08 확인). “동일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 중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으면 나머지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도 받은 것으로 본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Ⅱ. 개별기준 4. 미용업 가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8139&bylNo=0001&bylBrNo=00&bylCls=BE (2026-10-08 확인). “(1)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Ⅱ. 개별기준 4. 미용업 나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8139&bylNo=0001&bylBrNo=00&bylCls=BE (2026-10-08 확인). “나.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1) 삭제 <2018. 10. 5.> (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4. 미용업자 사목」,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288139&bylCls=BE&bylNo=0004&bylBrNo=00 (2026-10-08 확인). “사.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4. 미용업자 아목」,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288139&bylCls=BE&bylNo=0004&bylBrNo=00 (2026-10-08 확인). “아. 사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10-08 확인). “1. 질병ㆍ고령ㆍ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10-08 확인). “1. 이용ㆍ미용 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머리감기 등 이용ㆍ미용 업무의 보조에 관한 사항”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10-08 확인).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2. 교육수료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미용실 창업ㆍ운영 > 사업자등록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09&ccfNo=2&cciNo=3&cnpClsNo=1 (2026-10-08 확인). “미용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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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10-08 확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은 제외한다)을 한 자”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6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10-08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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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10-08 확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5.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