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영업 · 위키

미용실 가격표 (게시 의무 세 가지, 66㎡ 이상 외부 게시·3가지 이상 시술 내역서)

최종 수정: 2026.09.30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미용실 가격표는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게시물입니다. 모든 미용업소는 매장 안에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하거나 부착해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면 매장 밖에도 요금표를 붙여야 하고, 이때는 5개 이상 항목만 골라 적을 수 있습니다.2 한 손님에게 3가지 이상 시술을 하면 개별 가격과 총액이 적힌 내역서를 미리 줘야 합니다.3

미용실 가격표 게시 의무 세 가지 — 매장 안은 모든 미용업소, 매장 밖은 신고 면적 66제곱미터 이상, 3가지 이상 서비스는 내역서 사전 제공

출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미용실 가격표의 법적 근거

가격표 규정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가 공중위생영업자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을 이 별표로 정해 두었습니다.4

별표 4는 업종별로 항목이 나뉘고, 요금표 조항은 「4. 미용업자」 아래 사·아·자목입니다.123 법령에 적힌 이름은 가격표가 아니라 「최종지급요금표」인데요.

이 글은 이 세 목을 차례로 풉니다.

미용실·네일샵 창업 영업신고 바로가기 추가 정보 미용실·네일샵 창업 영업신고 신고 면적부터 확인 확인 →

매장 안 최종지급요금표

첫 번째 의무는 가장 단순합니다.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하거나 부착합니다.1

면적이나 직원 수에 따른 예외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1인 미용실이든 대형 체인점이든 매장 안 요금표는 똑같이 필요합니다.1

같은 별표에는 매장 안에 붙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용업 신고증과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입니다.5 법 본문도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라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6

매장 안 게시물 근거
최종지급요금표 시행규칙 별표 4 사목1
미용업 신고증 시행규칙 별표 4 바목5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시행규칙 별표 4 바목5

66제곱미터 이상이면 매장 밖에도

두 번째 의무는 매장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기준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 66제곱미터 이상입니다.2

이 선을 넘는 영업소는 매장 안 요금표와 별도로 영업소 외부에도 요금표를 붙입니다. 손님이 보기 쉬운 곳이어야 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맞아야 합니다.2

외부 요금표는 전부를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항목(5개 이상)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2 커트·펌·염색처럼 손님이 가장 많이 찾는 메뉴 다섯 개를 고르는 식입니다.

기준이 「실제 매장 넓이」가 아니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라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2 영업신고 때 적은 면적이 판단 기준이므로, 신고 절차는 미용실·네일샵 창업 영업신고에서 함께 보면 됩니다.

매장을 넓히거나 줄여 신고 면적이 3분의 1 이상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7 변경신고로 면적이 66제곱미터를 넘게 되면 그때부터 외부 요금표도 챙겨야 합니다.2

신고한 영업장 면적 매장 안 매장 밖
66제곱미터 미만 게시 의무 없음
66제곱미터 이상 게시 게시(5개 이상 항목)

3가지 이상 시술은 내역서 먼저

세 번째 의무는 게시물이 아니라 손님에게 주는 문서입니다.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3

내역서에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과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입니다.3

제공 시점은 「미리」입니다.3 시술이 끝난 뒤 계산대에서 합계를 알려 주는 것으로는 이 조항을 채우지 못합니다.

미용업자는 그 내역서의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3 요금 다툼이 생겼을 때 무엇을 미리 안내했는지 보여 줄 기록이 됩니다.

  1. 손님이 받을 시술을 정한다(커트·염색·클리닉 등 3가지 이상)
  2. 시술마다 최종 지급가격을 적는다
  3. 전체 총액을 적는다
  4. 시술 전에 손님에게 내역서를 준다
  5.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한다

네일샵·피부관리실도 같은 기준

미용실만의 규정이 아닙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얼굴·머리·피부·손톱·발톱 등을 손질해 외모를 꾸미는 영업을 모두 미용업으로 정합니다.8

네일샵은 그중 네일미용업입니다. 법은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영업이라고 적고 있습니다.9 그래서 별표 4의 「미용업자」 기준, 곧 요금표 세 가지 의무가 네일샵과 피부관리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41

네일샵 가격표를 만들 때도 매장 안 게시, 66제곱미터 기준의 외부 게시, 3가지 이상 시술 내역서를 같은 순서로 점검하면 됩니다.123

요금표를 안 붙였을 때 과태료

요금표 게시는 법 제4조가 정한 미용업소 위생관리 의무의 한 부분입니다.4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 제2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10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2가 정합니다. 미용업소 위생관리 의무 위반의 개별기준은 80만 원입니다.11

이 금액은 사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위반이 경미하거나 시정 노력이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줄여 주지 않습니다.12 반대로 위반이 중대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지만 법정 상한은 넘지 못합니다.13

과태료를 매기고 걷는 곳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14

과태료와 별개로 행정처분이 따르는 항목도 있습니다. 3가지 이상 시술 내역서를 미리 주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영업정지 1월입니다.15 신고증·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았을 때도 1차 경고 또는 개선명령부터 시작해 4차 이상은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갑니다.16

구분 계산 금액
개별기준 시행령 별표 2 라목 80만 원11
최대 감경 80만 원 − 80만 원 × 1/2 40만 원
최대 가중 80만 원 + 80만 원 × 1/2 120만 원
법정 상한 법 제22조 200만 원10

가격표를 만들 때 점검할 것

법이 요구하는 것은 모양이 아니라 내용과 위치입니다. 디자인·글꼴·재질은 별표 4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1

  • 매장 안에 손님이 볼 수 있게 붙였는가1
  • 신고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외부 요금표에 5개 이상 항목이 있는가2
  • 외부 요금표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맞는가2
  • 3가지 이상 시술 손님에게 줄 내역서 양식이 있는가3
  • 신고증·면허증 원본도 매장 안에 게시했는가5

메뉴를 바꾸거나 가격을 올렸다면 매장 안과 밖 요금표를 함께 고쳐야 합니다. 한쪽만 바꾸면 외부 요금표가 최종지급요금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미용실은 가격표를 꼭 붙여야 하나요? 붙여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미용업자가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 매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미용업소에 적용됩니다.

매장 밖 가격표는 어떤 미용실이 붙여야 하나요?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입니다.2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맞게 게시하고, 외부 요금표에는 일부항목(5개 이상)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2

커트·염색·클리닉을 한 번에 받으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미용업자는 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과 전체 총액이 적힌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줘야 합니다.3 미용업자는 그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합니다.3

네일샵도 가격표 게시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네일미용업을 미용업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9 그래서 별표 4의 미용업자 기준이 네일샵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4

가격표를 안 붙이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요금표 게시는 미용업소 위생관리 의무의 하나이고, 시행령 별표 2는 이 의무 위반에 80만 원을 정하고 있습니다.11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지만 법정 상한 200만 원은 넘지 못합니다.1310 3가지 이상 시술 내역서를 미리 주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부터 영업정지까지 행정처분도 따로 있습니다.15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4. 미용업자 사목」,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288139&bylCls=BE&bylNo=0004&bylBrNo=00 (2026-09-30 확인). “사.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2 ↩3 ↩4 ↩5 ↩6 ↩7 ↩8 ↩9 ↩10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4. 미용업자 아목」,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288139&bylCls=BE&bylNo=0004&bylBrNo=00 (2026-09-30 확인). “아. 사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급요금표에는 일부항목(5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 ↩2 ↩3 ↩4 ↩5 ↩6 ↩7 ↩8 ↩9 ↩10 ↩11 ↩1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4. 미용업자 자목」,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288139&bylCls=BE&bylNo=0004&bylBrNo=00 (2026-09-30 확인). “자.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3 ↩4 ↩5 ↩6 ↩7 ↩8 ↩9 ↩10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30 확인).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 ↩2 ↩3 ↩4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4. 미용업자 바목」,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288139&bylCls=BE&bylNo=0004&bylBrNo=00 (2026-09-30 확인). “바.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 ↩2 ↩3 ↩4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4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30 확인). “3.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30 확인).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30 확인).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다목」,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30 확인).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 ↩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30 확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2. 제4조제4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 ↩2 ↩3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2. 개별기준 라목」,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266301&bylCls=BE&bylNo=0002&bylBrNo=00 (2026-09-30 확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라. 법 제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22조 제2항제2호80” ↩ ↩2 ↩3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1. 일반기준 다목」,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266301&bylCls=BE&bylNo=0002&bylBrNo=00 (2026-09-30 확인).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1. 일반기준 라목」,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266301&bylCls=BE&bylNo=0002&bylBrNo=00 (2026-09-30 확인).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30 확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행정처분기준 미용업 라목 5)」,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8139&bylNo=0007&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30 확인). “5) 별표 4 제4호자목 전단을 위반하여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경우…경고…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월” ↩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행정처분기준 미용업 라목 4)」,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8139&bylNo=0007&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30 확인). “4) 미용업 신고증 및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거나 업소 내 조명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경고 또는 개선명령…영업정지 10일…영업장 폐쇄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