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학사·경력 2년·조제관리사 합격, 10명 이하 대표 겸직, 매년 교육 4~8시간)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면 품질·안전 관리 기준과 함께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1 자격은 학사 학위, 전문학사와 경력 1년, 경력 2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 합격 등 여섯 갈래 중 하나면 됩니다.2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인 업체는 자격을 갖춘 대표가 직접 겸할 수 있습니다.3 맡은 뒤에는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최초 교육, 그 뒤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45
책임판매관리자를 두는 이유
화장품법은 책임판매업 등록 요건으로 품질관리·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관리할 사람을 두게 합니다.1 그 관리자가 책임판매관리자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입대행형(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으로 등록한 업자는 자격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2 등록 절차 전체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격기준 여섯 갈래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책임판매관리자로 둘 수 있게 합니다.2
| 호 | 요건 | 경력 |
|---|---|---|
| 제1호 | 의사 또는 약사 | 없음 |
| 제2호 |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간호과학·건강간호학 등 전공 학사 이상 | 없음 |
| 제3호 |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 전문학사 | 제조 또는 품질관리 1년 이상 |
| 제3호의3 |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 이수 | 고시 품목만 |
| 제3호의4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 | 없음 |
| 제4호 | 그 밖에 | 제조 또는 품질관리 2년 이상 |
화장품법·시행규칙 제8조·제14조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5 확인)
학사와 전문학사가 갈리는 지점
제2호의 「이공계」는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이공계를 말합니다.7 이공계가 아니어도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 계열 학사라면 같은 호에 듭니다.
전문학사는 전공 범위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 등과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 계열이 「화장품 관련 분야」입니다.8
전문학사는 학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위를 받은 뒤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해야 합니다.8
제2호와 제3호에는 같은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입니다.78 학점은행제 등 다른 법령으로 인정받는 학위를 쓰려는 경우 이 괄호가 기준이 됩니다.
내 경우 판정
| 내 상황 | 해당 호 | 더 필요한 것 |
|---|---|---|
| 이공계·향장·간호 등 학사 | 제2호 | 없음 |
| 화장품 관련 분야 전문학사 | 제3호 | 제조·품질관리 1년 |
| 비이공계 학사·고졸 등, 화장품 회사 제조·품질관리 경력 | 제4호 | 경력 2년 |
| 학위·경력 없는 창업자 | 제3호의4 | 조제관리사 시험 합격 |
경력 요건의 업무는 둘 다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로 한정돼 있습니다.811 화장품 영업이나 판매만 한 기간은 문구상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학위도 경력도 없다면 시험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그 자체로 제3호의4에 해당합니다.10
맡는 일 세 가지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는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세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12
- 별표 1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 별표 2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확보 업무
- 원료·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필요한 시험·검사·검정에 대해 제조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업무
세 번째 직무가 OEM 브랜드에서 중요합니다. 제조를 맡긴 공장의 시험·검사를 판매하는 쪽 관리자가 관리·감독하는 구조입니다.12
대표가 겸할 수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 책임판매업에서는 대표가 직접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면 그 대표자가 기준입니다.3
조건은 대표 본인이 위 여섯 갈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3
대표에게 자격이 없거나 근로자가 11명 이상이면 자격자를 따로 두어야 합니다.
최초 교육과 보수 교육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13 시행규칙이 시점을 둘로 나눕니다.
최초 교육은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보수 교육은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입니다.45
조제관리사 합격자에게는 단서가 붙습니다.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면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보수 교육은 합격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받습니다.45
| 항목 | 기준 |
|---|---|
| 교육시간 |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
| 교육 내용 | 화장품 관련 법령·제도, 안전성 확보·품질관리 등 |
| 교육기관 | 식약처장이 지정해 고시한 기관·단체 |
| 비용 | 교재비·실습비·강사 수당 등 실비 징수 가능 |
| 수료 | 교육기관이 수료증 발급 |
표의 근거는 시행규칙 제14조 제7항·제9항~제12항입니다.1415161718
교육을 빠뜨리면
화장품법 제5조제7항을 위반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19
대표가 겸직하는 1인 브랜드도 같은 의무를 집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대표 본인이기 때문입니다.313
관리자가 바뀌거나 그만둘 때
책임판매관리자가 바뀌는 것은 변경등록 사유입니다.20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21
변경등록 때는 새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냅니다. 수입대행형(라목) 업자가 두는 관리자는 이 서류에서 빠집니다.22
그만두는 관리자 본인이 할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에 사유서를 붙여 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낼 수 있습니다.23
자주 묻는 질문
전공이 이공계가 아니면 책임판매관리자가 될 수 없나요? 학위 요건 말고도 길이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2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11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공과 관계없이 자격기준을 채웁니다.10
1인 브랜드인데 대표가 책임판매관리자를 겸해도 되나요?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이고 대표가 자격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3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은 언제, 얼마나 받나요? 최초 교육은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수 교육은 그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입니다.45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입니다.15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19
책임판매관리자가 퇴사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업자는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2021 그만둔 관리자는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낼 수 있습니다.23
참고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조건 — 등록 서류·수수료와 책임판매관리자 요건이 등록 절차에서 차지하는 자리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 학위·경력 없이 제3호의4로 자격을 채우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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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15 확인). “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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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영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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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경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본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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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1. 최초 교육: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다만,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이면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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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2. 보수 교육: 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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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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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2.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한다) 학과 또는 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간호과학ㆍ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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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3. 화학ㆍ생물학ㆍ화학공학ㆍ생물공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생명과학ㆍ생명공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간호과학ㆍ건강간호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이하 “화장품 관련 분야”라 한다)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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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3의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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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4」,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3의4.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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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4.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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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별표 1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 2. 별표 2의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확보 업무 … 3. 원료 및 자재의 입고(入庫)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ㆍ검사 또는 검정에 대하여 제조업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업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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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5조제7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15 확인).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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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7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화장품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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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9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제8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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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10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제8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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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11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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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12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교육실시기관은 교재비ㆍ실습비 및 강사 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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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40조제1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15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 제5조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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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라목」,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라.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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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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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3. 책임판매관리자 변경의 경우: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영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두는 책임판매관리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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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15 확인). “책임판매관리자는 해당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책임판매관리자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