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소분 판매 조건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조제관리사 필수, 화장비누만 예외)
화장품을 큰 용기에서 덜어 파는 소분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화장품법은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예외를 두 가지만 둡니다.1
첫째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해 파는 매장, 둘째는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화장비누의 판매자입니다.12
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3 매장을 열기 전에 신고와 사람 요건부터 갖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분 판매가 금지되는 이유
화장품법 제16조제2항은 「누구든지」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지 못하게 합니다.1 대용량을 사서 작은 병에 옮겨 담아 파는 방식이 그대로 이 조항에 걸립니다.
수입 화장품의 원래 포장을 뜯어 다시 포장해 파는 것도 따로 금지됩니다. 포장과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한 화장품은 판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4
다만 그 조항도 맞춤형화장품 판매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뺍니다.4 신고한 매장의 소분은 이 포장 훼손 금지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소분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법은 제조되거나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맞춤형화장품으로 정의합니다.5 그 맞춤형화장품을 파는 영업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입니다.6
| 갈래 | 영업 내용 |
|---|---|
| 혼합 | 화장품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 섞어 파는 영업 |
| 소분 |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나누어 파는 영업 |
섞지 않고 덜기만 해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입니다.7 리필 매장에서 샴푸나 로션을 손님 용기에 담아 무게대로 파는 방식도 이 소분 갈래에 들어갑니다.
화장비누만 빠지는 예외
소분한 화장품이라도 고형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단순 소분한 것은 맞춤형화장품에서 빠집니다.5
시행규칙은 그 범위를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화장비누) 하나로 정했습니다.2 액체 비누나 샴푸는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분 판매 금지 조항도 이 화장비누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의 판매자를 제외합니다.1 소분 판매용으로 만든 화장비누를 잘라 파는 가게가 신고 없이 영업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소분 판매용으로 만든 제품이 아니라면 이 판매자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화장품법 시행규칙」
여행용으로 덜어 쓰는 경우
여행 가방을 줄이려고 공병에 덜어 가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이 막는 행위는 나누어 판매하는 것입니다.1
내가 쓰려고 덜어 담는 것은 판매가 아니어서 이 금지 조항이 다루는 행위가 아닙니다. 덜어 담은 공병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순간부터 소분 판매 규정이 적용됩니다.1
중고 거래 앱에서 대용량 제품을 나눠 파는 것도 같은 조항의 대상입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가 없는 개인은 그 예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1
신고 요건 두 가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9 등록이 아니라 신고라는 점이 책임판매업과 다릅니다.
신고하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10
혼합·소분 과정에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공간을 분리·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11 면적 같은 숫자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판매업자 본인이 조제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면 자기 판매업소 중 하나에서 직접 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12 매장이 둘 이상이면 나머지 매장에는 조제관리사를 따로 둬야 합니다.
자격시험 과목과 합격선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고 서류와 접수처
신고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이고, 판매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냅니다.13
| 첨부 서류 | 내용 |
|---|---|
|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 매장에 둘 조제관리사의 자격 증명 |
| 시설의 명세서 | 혼합·소분 공간 등 갖춘 시설 |
첨부 서류는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그대로입니다.13 요건을 갖추면 지방식약청이 신고필증을 내줍니다.
신고한 매장 밖에서 팝업처럼 잠깐 영업하려면 1개월 범위에서 한시 신고를 따로 합니다. 이때는 신고필증 사본과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붙입니다.14
소분 매장이 지킬 기준
신고한 뒤에도 아무 화장품이나 덜어 팔 수는 없습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소분하면 안 됩니다.15
혼합·소분할 때는 아래 안전관리기준을 지킵니다.16
- 내용물·원료의 품질성적서를 먼저 확인한다
-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한다(일회용 장갑을 끼면 생략 가능)
- 담을 포장용기가 오염됐는지 확인한다
- 장비·기구는 사용 전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 후 세척한다
판매할 때는 판매내역서를 작성·보관합니다.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판매일자와 판매량이 들어가야 합니다.17
손님에게는 소분에 쓴 내용물의 내용·특성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18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의 원료 목록은 매년 2월 말까지 화장품업 단체를 통해 보고합니다.19
신고 없이 팔았을 때 벌칙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
- 조제관리사 없이 영업
- 미신고자가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판매
- 포장·표시를 훼손한 화장품 판매
- 용기의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3 미신고자가 판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포장을 훼손한 화장품을 팔아도 같은 단계입니다.20421
용기의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지 말라는 조항 자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2 신고 없는 소분 판매는 두 조항이 함께 문제 됩니다.
2027년 4월 29일 시행 개정
2026년 4월 28일 개정으로 제3조의2제2항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만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조제관리사 대신 소분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을 둘 수 있습니다.23
이 개정 조항의 시행일은 2027년 4월 29일입니다.24 그 전까지는 소분만 하는 매장도 조제관리사를 둬야 합니다.10
종업원이 받을 소분 교육에는 아래 내용이 들어갑니다.25
- 화장품 관련 법령
- 화장품 소분 시 지켜야 하는 안전·위생관리 사항
-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같은 개정법은 그 종업원도 조제관리사처럼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교육을 매년 받도록 했습니다.26 어떤 화장품이 이 예외에 들어가는지는 총리령으로 정합니다.23
소분 매장 여는 순서
- 팔려는 것이 화장비누 단순 소분인지, 그 밖의 소분인지 가린다
- 혼합·소분 공간을 다른 공간과 분리하거나 구획한다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거나 본인이 자격을 딴다
- 판매업소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서·자격증 사본·시설 명세서를 낸다
- 신고필증을 받은 뒤 소분 판매를 시작하고, 판매내역서를 쓴다
순서의 근거는 화장품법 제3조의2와 시행규칙 제8조의2·제8조의4·제12조의2입니다.101317 내 브랜드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는 일까지 겸한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조건도 함께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을 덜어서 팔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9 혼합·소분 공간을 다른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 매장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합니다.1113
여행 가려고 화장품을 공병에 덜어 쓰는 것도 불법인가요? 화장품법이 금지하는 것은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입니다.1 내가 쓰려고 덜어 담는 것은 판매가 아니므로 이 금지 조항이 다루는 행위가 아닙니다.
비누를 잘라서 파는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화장비누)를 단순히 나누어 판매하는 것은 맞춤형화장품에서 빠집니다.52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비누의 판매자는 소분 판매 금지 조항에서도 제외됩니다.1
조제관리사 없이 소분만 하는 매장도 가능해지나요? 2026년 4월 28일 개정 화장품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만 파는 경우 조제관리사 대신 소분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을 둘 수 있게 했습니다.23 이 조항의 시행일은 2027년 4월 29일이고, 대상 화장품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24
신고 없이 소분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3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소분 판매를 하면 용기의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지 말라는 조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도 걸립니다.22
참고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 소분 매장에 둘 조제관리사 시험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조건 — 화장품을 직접 시장에 내놓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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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16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22 확인). “②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는 제외한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3 ↩4 ↩5 ↩6 ↩7 ↩8 ↩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맞춤형화장품의 제외 대상)」,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22 확인). “법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서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이하 “화장비누”라 한다)를 말한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6조제1항제1호의3·제1호의4」,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22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의3. 제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 1의4.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16조제1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22 확인). “4.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ㆍ표시 사항을 훼손(맞춤형화장품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나목」,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22 확인).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다만,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2조제12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22 확인). “1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란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령 (2026-10-22 확인).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가목」,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22 확인).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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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22 확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의2제2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22 확인). “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등 품질ㆍ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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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시설기준)」,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22 확인).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공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하여 갖추어야 한다. 다만, 혼합ㆍ소분 과정에서 맞춤형화장품의 품질ㆍ안전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합ㆍ소분 공간을 분리 또는 구획하여 갖추지 않아도 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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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4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22 확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판매업소 중 하나의 판매업소에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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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22 확인).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증 사본과 시설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22 확인). “다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한다)가 판매업소로 신고한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5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22 확인). “③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비자에게 유통ㆍ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ㆍ소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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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22 확인). “가. 혼합ㆍ소분 전에 혼합ㆍ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에 대한 품질성적서를 확인할 것 … 나. 혼합ㆍ소분 전에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할 것. 다만, 혼합ㆍ소분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다. 혼합ㆍ소분 전에 혼합ㆍ소분된 제품을 담을 포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확인할 것 … 라. 혼합ㆍ소분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기구 등은 사용 전에 그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 후에는 오염이 없도록 세척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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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22 확인).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맞춤형화장품 판매내역서(전자문서로 된 판매내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보관할 것 … 가. 제조번호 … 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다. 판매일자 및 판매량”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22 확인). “4. 맞춤형화장품 판매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것 … 가. 혼합ㆍ소분에 사용된 내용물ㆍ원료의 내용 및 특성 … 나. 맞춤형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2026-10-22 확인). “④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화장품업 단체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16조제1항제1호의2」,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22 확인). “1의2.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6조제1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22 확인). “4. 제1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7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22 확인). “제3조의6, 제4조의2제1항, 제9조,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8조의4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의2제2항 단서 (2026. 4. 28. 개정)」,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22 확인). “다만, 제2조제3호의2나목 본문의 화장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을 둘 수 있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의2 시행일 (2026. 4. 28. 개정분)」,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22 확인). “[시행일: 2027. 4. 29.] 제3조의2”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의2제3항 (2026. 4. 28. 신설)」,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22 확인).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화장품 관련 법령 … 2. 화장품 소분 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 및 위생관리 관련 사항 …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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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5조제7항 (2026. 4. 28. 개정)」,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026-10-22 확인). “⑦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및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은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