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영업 · 위키

미용실·네일샵 창업 영업신고 (내는 서류 2장, 시설기준·처리 즉시)

최종 수정: 2026.10.08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자리를 계약하고 인테리어 견적까지 받았는데, 정작 구청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용실 창업 후기를 찾아봐도 서류 목록이 글마다 다르게 적혀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미용실과 네일샵을 열 때 하는 미용업 영업신고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고 전에 갖출 것, 실제로 내는 서류, 시설기준, 신고 이후 순서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신고인이 직접 내는 서류는 두 장입니다.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와 위생교육 수료증이고,1 면허증을 포함한 나머지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2

미용업 영업신고 핵심 수치 — 신고인 제출서류 2장, 미용업 시설기준 2줄, 영업신고증 즉시 교부, 시설 확인 30일 이내

수치 출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ㆍ별표 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미용업 영업신고란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업종별로 정해진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3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접수 창구는 영업소가 있는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입니다.3 서식에는 정부24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4

신고 대상 업종은 서식에 11가지로 열거돼 있고, 그중 다섯 가지가 미용업입니다.5 헤어숍이든 네일샵이든 피부관리실이든, 창업이라고 부르는 일의 행정 절차는 이 하나의 신고로 수렴합니다.

혼자 운영할 작은 매장이라면 건물 용도와 면허 업무범위, 출장 금지 규칙부터 1인 미용실 창업 조건에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미용사 면허증 발급 신청 바로가기 추가 정보 미용사 면허증 발급 신청 면허부터 확인 확인 →

신고 전에 갖춰야 하는 세 가지

먼저 면허입니다.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6 면허자의 감독을 받아 보조 업무를 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면허 자체를 받는 절차와 수수료는 미용사 면허증 발급 신청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격증을 여러 종목 모아 업무범위를 넓히는 경로는 종합미용면허증에서 다룹니다.

다음은 위생교육입니다.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7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받지 못했다면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7

교육 시간과 실시단체, 미이수 과태료는 미용 위생교육에 있습니다.

마지막이 시설과 설비입니다. 신고서를 내기 전에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 놓아야 하는 순서입니다.3

내는 서류는 두 장

시행규칙은 신고인이 첨부할 서류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서류를 나눠 적었습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필요 없는 서류를 떼러 다니게 됩니다.

구분 미용업에 해당하는 것
신고인이 첨부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1
신고인이 첨부 교육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1
담당 공무원이 확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2
담당 공무원이 확인 면허증(이용업ㆍ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2

면허증이 확인사항에 들어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법령상으로는 신고인이 첨부할 서류가 아니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2

다만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그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2 실제로 면허증 원본을 지참하라고 안내하는 창구가 있는 이유입니다.

나머지 첨부서류는 미용업과 무관합니다. 배상책임 보험증서는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국유재산 사용허가서와 철도시설 사용계약 서류는 철도 정거장ㆍ군사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미용업 시설ㆍ설비기준 두 줄

시설기준은 별표 1에 있습니다. 미용업 개별기준은 길지 않습니다.

  • 소독 기구 보관 용기 — 소독을 한 기구와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해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8
  • 소독 장비 — 소독기ㆍ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구비8

이게 전부입니다.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몇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미용업 개별기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8

과거에 있던 칸막이 관련 항목은 삭제됐습니다. 미용업(일반)ㆍ(손톱ㆍ발톱)ㆍ(화장ㆍ분장)의 제3호, 미용업(피부)ㆍ(종합)의 여러 항목이 개정으로 지워지고 위 두 줄만 남았습니다.8

일반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시설과 벽ㆍ층으로 분리되거나 칸막이ㆍ커튼으로 구획돼야 합니다.9

여기에 미용업만의 예외가 붙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미용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분리나 구획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9 각 영업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각 시설이 선이나 줄 등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으면 됩니다.9

헤어와 네일을 한 매장에서 같이 하려는 계획이라면 이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다섯 가지 미용업과 업종 추가

영업신고서가 열거한 11개 업종 중 미용 쪽은 다섯입니다.5

서식의 업종명 흔히 부르는 이름
일반미용업 헤어숍, 미용실
피부미용업 피부관리실, 에스테틱
네일미용업 네일샵
화장ㆍ분장미용업 메이크업숍
종합미용업 위 업종을 함께 하는 매장

별표 1은 같은 업종군을 미용업(일반)ㆍ(손톱ㆍ발톱)ㆍ(화장ㆍ분장)과 미용업(피부)ㆍ(종합)으로 묶어 부릅니다.8 서식의 이름과 별표의 이름이 다를 뿐 가리키는 대상은 같습니다.

신고할 때 어느 업종으로 낼지가 곧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됩니다. 각 면허가 어디까지 하는지는 미용사 자격증 종류와 취득 절차에 정리돼 있습니다.

열고 나서 업종을 바꾸거나 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또는 업종의 추가는 변경신고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10

신고에서 개업까지 순서

행정 절차만 놓고 보면 다섯 단계입니다.

  1. 미용사 면허를 받는다6
  2. 위생교육을 미리 받고 수료증을 챙긴다7
  3. 시설ㆍ설비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다3
  4. 영업신고서에 서류 두 장을 붙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낸다1
  5.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11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합니다.12 심사를 기다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설 확인은 그 뒤입니다. 영업소의 시설ㆍ설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30일 이내에 확인합니다.13 신고 시점에 시설이 완성돼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에는 영업신고증 사본이 들어갑니다.14 임차한 자리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함께 냅니다.14 순서가 영업신고 뒤 사업자등록인 것은 이 서류 때문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1

변경ㆍ승계ㆍ폐업과 미신고 영업

문을 연 뒤에도 신고할 일이 남습니다. 중요사항을 바꿀 때는 변경신고를 합니다.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10
  • 영업소의 주소10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10
  •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10
  •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또는 업종의 추가10

면적은 3분의 1이 기준선입니다. 옆 칸을 터서 넓히는 확장 공사라면 이 선을 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10 신고한 면적은 매장 밖 요금표를 붙여야 하는지 가르는 기준이기도 해서, 미용실 가격표에서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매장을 넘겨받는 경우에는 지위승계신고를 합니다.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15 이때도 미용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16

그만둘 때는 폐업신고입니다.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17

문을 열어 놓고 신고를 건너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8 영업신고서 유의사항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19 면허 없이 개설하거나 종사한 경우의 벌칙은 이와 별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실을 열 수 있나요? 열 수 없습니다.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6 면허자의 감독을 받아 보조 업무를 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6

위생교육은 신고 전에 받아야 하나요, 뒤에 받아도 되나요? 원칙은 신고 전입니다.7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7

미용실 자리에 면적 기준이 있나요? 미용업 개별기준에는 면적 요건이 없습니다.8 요구되는 것은 소독한 기구와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해 보관할 용기, 그리고 소독기ㆍ자외선살균기 같은 소독 장비입니다.8

헤어와 네일을 한 매장에서 같이 하려면 칸막이를 쳐야 하나요? 분리나 구획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9 두 미용업의 시설ㆍ설비기준을 각각 갖추고 각 시설이 선이나 줄 등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으면 됩니다.9 다만 업종 추가는 변경신고 대상입니다.10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17 확인).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2. 교육수료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2 ↩3 ↩4 ↩5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17 확인).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4. 면허증(이용업ㆍ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2 ↩3 ↩4 ↩5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17 확인).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3 ↩4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영업신고서(머리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8139&bylNo=0001&bylBrNo=00&bylCls=BF (2026-09-17 확인).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영업신고서」,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8139&bylNo=0001&bylBrNo=00&bylCls=BF (2026-09-17 확인). “1. 숙박업(일반), 2. 숙박업(생활), 3. 목욕장업, 4. 이용업, 5. 일반미용업, 6. 피부미용업, 7. 네일미용업, 8. 화장·분장미용업, 9. 종합미용업, 10. 세탁업, 11. 건물위생관리업” ↩ ↩2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17 확인).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3 ↩4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17 확인).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 ↩2 ↩3 ↩4 ↩5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Ⅱ. 개별기준 4. 미용업」,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8139&bylNo=0001&bylBrNo=00&bylCls=BE (2026-09-17 확인). “4. 미용업 가.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 (1)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2 ↩3 ↩4 ↩5 ↩6 ↩7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Ⅰ. 일반기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8139&bylNo=0001&bylBrNo=00&bylCls=BE (2026-09-17 확인).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 ↩2 ↩3 ↩4 ↩5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17 확인).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2. 영업소의 주소…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6.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또는 업종의 추가” ↩ ↩2 ↩3 ↩4 ↩5 ↩6 ↩7 ↩8

  11.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미용실 창업ㆍ운영 > 사업자등록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09&ccfNo=2&cciNo=3&cnpClsNo=1 (2026-09-17 확인). “미용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 ↩2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17 확인).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17 확인).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30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

  14.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미용실 창업ㆍ운영 > 사업자등록 > 제출서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09&ccfNo=2&cciNo=3&cnpClsNo=1 (2026-09-17 확인). “사업자등록 신청서…영업신고증 사본 1부…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 ↩2

  15.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미용실 창업ㆍ운영 >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 지위승계신고」,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09&ccfNo=2&cciNo=2&cnpClsNo=1 (2026-09-17 확인). “미용실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

  16.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미용실 창업ㆍ운영 >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 지위승계 요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09&ccfNo=2&cciNo=2&cnpClsNo=1 (2026-09-17 확인). “미용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 미용실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3항).” ↩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17 확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17 확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영업신고서(유의사항)」,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8139&bylNo=0001&bylBrNo=00&bylCls=BF (2026-09-17 확인).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숙박업을 제외한 공중위생영업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