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미용면허증 (미용업 전부를 하는 면허, 학력 경로와 자격증 경로 차이)
미용실을 열면서 헤어와 피부, 네일까지 한 곳에서 하려는 분들이 종합미용면허증을 어디서 받느냐고 묻습니다. 학원이나 평생교육원 광고에도 그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이고, 어떤 경로로 그 상태에 도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령 원문으로 업무범위를 갈라 두 경로의 조건과 비용까지 정리했습니다.
종합미용면허증이란?
그 이름의 증서는 법에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미용사 면허 하나이고, 면허증이 종목별로 갈라져 나오지 않습니다.
갈리는 것은 면허가 아니라 업무범위입니다. 법은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1
시중에서 종합미용면허라고 부르는 것은, 그 면허에 붙은 업무범위가 미용업 각 목의 모든 업무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느 경로로 면허를 받았는지가 그 상태를 정합니다.
미용사 면허증 발급 신청 바로가기미용업 여섯 갈래와 종합미용업
법은 미용업을 하나로 두지 않고 여섯 갈래로 나눕니다. 법제처 생활법령도 같은 구분으로 안내합니다.2
| 갈래 | 하는 일 |
|---|---|
| 일반미용업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눈썹손질3 |
| 피부미용업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4 |
| 네일미용업 |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5 |
| 화장·분장 미용업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과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눈썹손질6 |
| 그 밖의 세부 영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7 |
| 종합미용업 | 위 다섯을 모두 하는 영업8 |
눈썹손질이 세 갈래에 겹쳐 들어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반면 제모는 피부미용업에만 있고, 손톱·발톱은 네일미용업에만 있습니다.
종합미용업은 별도의 새 업무가 아니라 앞의 다섯을 모두 하는 영업이라는 정의입니다.8 그래서 종합으로 신고하려면 앞의 다섯 갈래를 전부 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범위를 가르는 것은 면허 경로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이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여섯 갈래로 나눠 정합니다. 첫 번째 항목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면허를 받은 자: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영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9
여기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학력 경로이고, 제4호가 국가기술자격 경로입니다.10 즉 학력으로 면허를 받으면 조문 한 줄로 미용업 각 목의 모든 업무가 열립니다.
자격증 경로는 다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격을 딴 사람은 딴 종목의 범위만 갖습니다.
| 면허를 받은 경로 | 업무범위 |
|---|---|
| 학력 경로(제1호~제3호)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자격 취득 | 미용업 각 목의 모든 업무9 |
| 2008.1.1~2015.4.16 미용사(일반) | 머리 관련 업무,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11 |
| 2015.4.17~2016.5.31 미용사(일반) | 머리 관련 업무,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12 |
| 2016.6.1 이후 미용사(일반) | 머리 관련 업무와 눈썹손질13 |
| 미용사(피부) |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14 |
| 미용사(네일)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15 |
| 미용사(메이크업) | 얼굴 등 신체의 화장·분장과 눈썹손질16 |
미용사(일반) 자격이 세 구간으로 잘려 있는 대목을 놓치기 쉽습니다. 같은 미용사(일반) 자격증이라도 2015년 이전에 딴 사람은 손톱·발톱까지 되고, 2016년 6월 이후에 딴 사람은 머리와 눈썹까지만 됩니다.1113
이용사는 아예 다른 조항입니다. 이용사의 업무범위는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로 정해져 있습니다.17
학력 경로 네 가지와 학점은행제
법 제6조제1항이 면허 신청 자격자를 각 호로 열거합니다. 자격증이 아닌 경로는 세 갈래에 가지번호 하나가 붙어 넷입니다.
- 제1호 — 전문대학 또는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이용·미용 학과를 졸업18
- 제1호의2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19
- 제2호 — 고등학교 또는 그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이용·미용 학과를 졸업20
- 제3호 —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에서 1년 이상 이용·미용 과정을 이수21
제1호의2가 학점은행제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을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22 교육부장관이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합니다.23
학점 기준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대학 졸업학력은 140학점 이상,24 전문대학 졸업학력은 80학점 이상입니다.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에는 120학점입니다.25
주의할 조건이 조문 안에 하나 더 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학위가 아니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입니다.19 학점인정 학위의 종류는 인문·사회·이학·공학·예체능·보건의료 계열로 나뉘고 세부 사항은 표준교육과정이나 학칙으로 정하므로,26 등록 전에 그 과정이 이용·미용 전공으로 학위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증 경로로 전 업무를 여는 방법과 비용
학력 경로가 막혀 있다면 남은 길은 네 종목을 모두 취득하는 것입니다. 각 종목의 업무범위가 합쳐지므로 결과적으로 미용업 전 갈래를 덮게 됩니다.
다만 조문 형태는 다릅니다. 학력 경로는 「모든 업무」라는 한 줄을 받고,9 자격증 경로는 종목별 범위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141516
응시료는 2026년 9월 기준 종목마다 다릅니다. 필기는 모두 같고 실기에서 갈립니다.
| 종목 | 필기 | 실기 | 합계 |
|---|---|---|---|
| 미용사(일반) | 14,500원 | 24,900원27 | 3만 9,400원 |
| 미용사(피부) | 14,500원 | 27,300원28 | 4만 1,800원 |
| 미용사(네일) | 14,500원 | 17,200원29 | 3만 1,700원 |
| 미용사(메이크업) | 14,500원 | 17,200원30 | 3만 1,700원 |
| 네 종목 합계 | 5만 8,000원 | 8만 6,600원 | 14만 4,600원 |
한 번에 붙는다는 전제의 금액입니다. 떨어지면 그 종목의 응시료가 다시 듭니다. 이용사까지 더할 계획이라면 실기 20,100원이 추가됩니다.31
시험 응시료만 계산한 값이라는 점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 수강료나 실기 재료비는 별개이고, 실제 부담은 미용학원 수강료와 국비 자부담에 공시 금액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면허 없이 개설했을 때
범위를 넘겨 영업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법은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32
예외는 보조입니다.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의 보조를 하는 경우는 이 금지에서 빠집니다.32
자주 묻는 질문
종합미용면허증이라는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그 이름의 증서는 법에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미용사 면허 하나이고, 종목별로 면허증이 갈라져 나오지 않습니다.1 사람들이 종합미용면허라고 부르는 것은 그 면허에 붙는 업무범위가 미용업 각 목의 모든 업무인 상태를 말합니다.9
미용사 자격증 네 개를 다 따면 종합이 되나요? 업무범위는 넓어지지만 경로가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자격 취득자의 업무범위를 종목별로 따로 정하고 있어서,1415 네 종목을 모두 취득하면 각 종목의 범위가 합쳐집니다. 반면 학력 요건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은 조문 한 줄로 미용업 각 목의 모든 업무가 열립니다.9 2026년 9월 기준 네 종목 응시료를 다 내면 14만 4,600원입니다.
학점은행제로 받은 학위도 인정되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제1호의2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면허 신청 자격자로 정하고 있습니다.19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대학 졸업학력을 140학점 이상,24 전문대학 졸업학력을 80학점 이상으로 정합니다.25 면허 신청 절차와 서류는 미용사 면허증 발급 신청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미용사(일반) 자격이 있는데 네일이나 피부관리도 할 수 있나요? 자격을 딴 시기에 따라 갈립니다. 2016년 6월 1일 이후에 미용사(일반) 자격을 딴 사람의 업무범위는 파마와 머리카락 손질, 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눈썹손질까지입니다.13 2008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16일까지 취득한 사람은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까지 들어 있어 범위가 더 넓습니다.11
면허 없이 미용실을 열면 어떻게 되나요? 법은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32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3334 다만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의 보조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32
참고
- 미용사 자격증 종류와 취득 절차 — 다섯 종목의 시험과 면허 흐름 비교
- 미용사 면허증 발급 신청 — 신청 서류와 수수료, 재발급
- 미용학원 수강료와 국비 자부담 — 고용24 공시 금액으로 본 실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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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3 확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와 이용ㆍ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미용업 창업ㆍ운영」 — 미용업의 종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09&ccfNo=1&cciNo=1&cnpClsNo=1 (2026-09-03 확인). “미용업은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그 밖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종합미용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가목」,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3 확인).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나목」,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3 확인).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다목」,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3 확인).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라목」,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3 확인).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마목」,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3 확인).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바목」,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3 확인).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03 확인). “1.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면허를 받은 자: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영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 ↩ ↩2 ↩3 ↩4 ↩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3 확인).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03 확인). “2. 2008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16일까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03 확인). “3. 2015년 4월 17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3호의2」,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03 확인). “3의2. 2016년 6월 1일 이후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03 확인). “4.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5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03 확인). “5.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네일)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6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03 확인). “6.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메이크업)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얼굴 등 신체의 화장ㆍ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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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03 확인).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사의 업무범위는 이발ㆍ아이론ㆍ면도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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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3 확인).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1호의2」,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3 확인). “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3 확인).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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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3 확인). “3.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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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2026-09-03 확인). “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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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2026-09-03 확인).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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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03 확인). “1. 대학 졸업학력: 140학점 이상”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03 확인). “2. 전문대학 졸업학력: 80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120학점) 이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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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03 확인). “제14조(학위의 종류)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는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예ㆍ체능 및 보건의료 계열로 구분하되, 그 세부 사항은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 또는 해당 대학 등의 학칙으로 정한다.” ↩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미용사(일반)」 수수료,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937 (2026-09-03 확인). “14,500원 24,900원” ↩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미용사(피부)」 수수료,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947 (2026-09-03 확인). “14,500원 27,300원” ↩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미용사(네일)」 수수료,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957 (2026-09-03 확인). “14,500원 17,200원” ↩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미용사(메이크업)」 수수료,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967 (2026-09-03 확인). “14,500원 17,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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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이용사」 수수료,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908 (2026-09-03 확인). “14,500원 20,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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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3 확인).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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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3 확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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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6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3 확인).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