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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장 (피부미용기능장 신설 — 2028년 1월 시행, 시험과목·응시자격)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피부미용장을 검색하면 「2027년 시행」과 「2028년 시행」이 섞여 나옵니다. 둘 다 법령 문장에서 나온 날짜라 헷갈리기 쉬운데요.

결론부터 적으면 피부미용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 종목입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되지만,1 그 규칙이 종목표를 2028년 1월 1일 이후 별표 2의2로 바꾸도록 정했고 피부미용장은 그 표에만 있습니다.2

아래에서는 두 날짜가 갈리는 이유, 시험과목, 기능장 응시자격과 경력 계산, 합격 기준을 차례로 봅니다.

피부미용장 신설 요약 — 2026년 9월 7일 공포, 2027년 1월 1일 규칙 시행, 2028년 1월 1일부터 종목표(별표 2의2)에 등재, 필기 7개 영역과 실기 피부미용 실무 출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 8의2], 2026년 10월 7일 확인3

신설 근거와 개정 이유

피부미용장은 고용노동부령 제483호(2026년 9월 7일 공포)로 생긴 종목입니다. 같은 개정에서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ㆍ기능사, 건축구조기사도 함께 신설됐습니다.4

개정 이유는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4 피부미용 쪽에서는 기능사 위 등급이 처음 생기는 셈입니다.

기능장 등급의 검정 기준은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작업관리ㆍ기능인력 지도와 감독ㆍ현장훈련 같은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할 능력입니다.5 시술 실력에 더해 매장과 인력을 관리하는 자리를 겨냥한 등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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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인가 2028년인가

날짜가 둘로 보이는 이유는 부칙과 본문이 각각 다른 날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칙 제1조는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1

그런데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제3조가 종목표를 시점별로 나눕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 2028년 1월 1일 이후는 별표 2의2입니다.2

시험과목 표도 같은 방식입니다. 제8조제1항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 2028년 1월 1일 이후는 별표 8의2로 정했습니다.6

2026. 9. 7.개정 시행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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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1.규칙 시행 · 종목표는 별표 2
▸
2028. 1. 1.별표 2의2 적용 · 피부미용장 등재
규칙 시행일과 종목이 생기는 날이 1년 어긋납니다.

2027년에 쓰이는 별표 8에서는 미용장 바로 다음 칸이 미용사(일반)입니다.7 2028년부터 쓰이는 별표 8의2에서는 그 사이에 피부미용장이 들어갑니다.3

부칙 제1조제2호에도 2028년 1월 1일이 나오지만, 거기 적힌 것은 별표 7의 로봇시스템통합ㆍ어업 소관 부분, 별표 9의 건축ㆍ어업란, 별표 19입니다.8 피부미용장의 2028년은 부칙이 아니라 제3조와 제8조에서 나옵니다.

기능장 칸이 하나 늘어난 자리

두 종목표를 이용ㆍ미용 중직무분야에서 나란히 보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별표 2는 이용ㆍ미용 종목 수를 7로 적었고,9 별표 2의2는 8로 적었습니다.10

구분 별표 2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2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용ㆍ미용 종목 수 7 8
기능장 이용장, 미용장 이용장, 미용장, 피부미용장
기능사 이용사, 미용사(일반ㆍ피부ㆍ네일ㆍ메이크업) 같음

늘어난 한 칸이 피부미용장입니다. 개정 이유에도 피부미용장을 종목으로 신설한다고 적혀 있습니다.4

필기·실기 과목

시험과목은 별표 8의2에 있습니다. 피부미용장의 필기는 피부미용관리학, 피부미용응용관리학, 피부미용기기학, 경영관리, 공중위생관리, 해부생리, 화장품학 등에 관한 사항이고, 실기는 피부미용 실무입니다.3

구분 피부미용장 미용장 미용사(피부)
등급 기능장 기능장 기능사
필기 피부미용관리학, 피부미용응용관리학, 피부미용기기학, 경영관리, 공중위생관리, 해부생리, 화장품학 등3 미용개론, 공중보건학, 소독학, 공중위생법규 등11 해부생리, 미용기기ㆍ기구 및 피부미용 관리12
실기 피부미용 실무3 미용응용실무11 피부미용 실무12

눈에 띄는 과목은 경영관리입니다. 기능사 과목에는 없던 영역으로, 기능장의 현장관리 기준과 맞물립니다.5

실기 과목명은 미용사(피부)와 같은 「피부미용 실무」입니다.12 다만 과목명이 같다고 과제 수준까지 같다고 볼 근거는 법령에 없습니다. 기능장 검정 기준이 기능사보다 한 단계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5

필기 과목 끝의 「등에 관한 사항」은 열거가 닫혀 있지 않다는 표시입니다. 일곱 영역만 나온다고 읽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응시자격 여섯 갈래

피부미용장은 기능장 등급이므로 응시자격은 시행령 별표 4의2의 기능장 칸을 따릅니다. 여섯 호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호 요건 필요한 경력
1호 같은 직무분야 산업기사ㆍ기능사 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과정 이수(예정)13 과정 이수로 갈음
2호 산업기사 등급 이상 자격 취득 후14 5년 이상
3호 기능사 자격 취득 후15 7년 이상
4호 자격 없이 실무경력만16 9년 이상
5호 같은 직무분야 다른 종목의 기능장 자격 취득17 경력 요건 없음
6호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 취득17 경력 요건 없음

미용사(피부) 자격만 가진 사람은 3호(취득 후 7년)에 해당합니다.15 자격 없이 같은 직무분야 실무경력만 있는 사람은 4호(9년)입니다.16

미용장을 이미 가진 사람은 5호를 살펴볼 만합니다. 5호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자격자에게 경력 요건 없이 문을 엽니다.17 미용장과 피부미용장은 별표 2의2에서 같은 이용ㆍ미용 칸에 있습니다.10

7년·9년 계산 예시

경력은 아무 경력이나 세지 않습니다.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어야 합니다.15

숫자를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2021년 1월에 미용사(피부)를 취득하고 그 뒤로 계속 피부관리실에서 일한 사람은 2028년 1월에 7년을 채웁니다. 종목이 생기는 달과 같습니다.

자격 없이 2019년 1월부터 같은 직무분야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도 2028년 1월에 9년이 됩니다. 시작이 2년 빠른데 도착은 같은 셈입니다.

반대로 2023년에 미용사(피부)를 땄다면 7년은 2030년에 찹니다. 종목이 생긴 뒤에도 몇 해를 더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합격 기준과 필기 면제

합격 기준은 등급과 시험 종류로 정해집니다. 기능장 필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18 실기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19

실기에는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않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득점과 관계없이 불합격입니다.19

필기에 합격하면 합격한 날부터 2년간 같은 종목의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20 신설 종목처럼 시행 횟수가 적은 경우를 위한 단서도 있습니다.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됐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필기시험 1회가 면제됩니다.20 첫해 회차가 적어도 필기 합격이 허투루 사라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함께 볼 글

미용 쪽 기존 기능장인 미용장의 응시자격과 과목은 미용장(미용기능장) 응시자격에 정리했습니다. 미용사(피부) 시험 구조는 피부미용사 자격증 시험과 면허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부미용장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종목으로 존재하는 것은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개정 시행규칙 자체는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되지만,1 그 시행규칙 제3조가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 2028년 1월 1일 이후는 별표 2의2를 종목표로 쓰게 했습니다.2 피부미용장은 별표 2의2에 있습니다.10

Q. 피부미용장 시험과목은 무엇인가요? 필기는 피부미용관리학, 피부미용응용관리학, 피부미용기기학, 경영관리, 공중위생관리, 해부생리, 화장품학 등에 관한 사항이고, 실기는 피부미용 실무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적혀 있습니다.3

Q. 미용사(피부) 자격증이 있으면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바로는 안 됩니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해야 합니다.15 자격 없이 경력만으로 응시하려면 9년 이상입니다.16

Q. 피부미용장과 미용장은 같은 자격인가요? 다른 종목입니다. 미용장의 필기는 미용개론, 공중보건학, 소독학, 공중위생법규 등에 관한 사항이고 실기는 미용응용실무입니다.11 피부미용장은 피부미용관리학 등 피부 쪽 과목과 피부미용 실무로 따로 짜여 있습니다.3

Q. 피부미용장 필기 합격 기준은 몇 점인가요? 기능장 등급의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18 실기시험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고,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않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득점과 관계없이 불합격입니다.19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483호=""> 제1조」,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483,20260907)> (2026-10-07 확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3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483,20260907) (2026-10-07 확인). “1.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 2. 2028년 1월 1일 이후: 별표 2의2” ↩ ↩2 ↩3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신설 2026. 9. 7.>」 피부미용장,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9015357&bylClsCd=110201 (2026-10-07 확인). ↩ ↩2 ↩3 ↩4 ↩5 ↩6 ↩7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정·개정이유 — 고용노동부령 제483호」,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102&lsRvsGubun=all&lsId=011273 (2026-10-07 확인).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ㆍ기능사, 피부미용장 및 건축구조기사를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하고” ↩ ↩2 ↩3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3]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 기능장」,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223&bylNo=0003&bylBrNo=00&bylCls=BE (2026-10-07 확인). ↩ ↩2 ↩3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483,20260907) (2026-10-07 확인). “1.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2. 2028년 1월 1일 이후: 별표 8의2” ↩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6. 9. 7.>」 미용장,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9015269&bylClsCd=110201 (2026-10-07 확인).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483호=""> 제1조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483,20260907)> (2026-10-07 확인).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9. 7.>」 이용·미용 중직무분야,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9015137&bylClsCd=110201 (2026-10-07 확인).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26. 9. 7.>」 이용·미용 중직무분야,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9015163&bylClsCd=110201 (2026-10-07 확인). ↩ ↩2 ↩3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신설 2026. 9. 7.>」 미용장,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9015357&bylClsCd=110201 (2026-10-07 확인). ↩ ↩2 ↩3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신설 2026. 9. 7.>」 미용사(피부),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9015357&bylClsCd=110201 (2026-10-07 확인). ↩ ↩2 ↩3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능장 응시자격 제1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223&bylNo=0004&bylBrNo=02&bylCls=BE (2026-10-07 확인).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능장 응시자격 제2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223&bylNo=0004&bylBrNo=02&bylCls=BE (2026-10-07 확인).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능장 응시자격 제3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223&bylNo=0004&bylBrNo=02&bylCls=BE (2026-10-07 확인).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 ↩3 ↩4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능장 응시자격 제4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223&bylNo=0004&bylBrNo=02&bylCls=BE (2026-10-07 확인). “4.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 ↩3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능장 응시자격 제5호·제6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223&bylNo=0004&bylBrNo=02&bylCls=BE (2026-10-07 확인). ↩ ↩2 ↩3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10-07 확인). ↩ ↩2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10-07 확인). ↩ ↩2 ↩3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10-07 확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