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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싱·속눈썹연장 자격증 (국가공인 0건, 영업의 관문은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

최종 수정: 2026.09.10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왁싱 자격증과 속눈썹연장 자격증을 검색하면 협회 이름이 붙은 자격증이 끝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가공인 민간자격 전체 98건 어디에도 왁싱도 속눈썹도 없습니다.1

검색되는 것은 전부 등록민간자격입니다. 그리고 이 시술로 영업을 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자격증이 아니라 미용사 면허와 미용업 영업신고입니다.23

질문
왁싱·속눈썹 국가자격이 있나 없음. 면허 요건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은 이용사·미용사뿐4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공인 목록 98건에 두 이름 모두 없음1
영업하려면 미용사 면허 + 시·군·구 영업신고23
면허 없이 취업은 감독 아래 보조만 가능2

국가공인 민간자격 98건에 두 이름이 없다

민간자격은 「등록」과 「국가공인」으로 갈립니다. 공인은 주무부처가 검증해 국가가 공인한 것이고, 등록은 요건을 갖춰 등록만 한 것입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만 걸러 보면 전체가 98건이고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갑니다.1 그 98건을 훑어도 왁싱이나 속눈썹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시중에서 파는 왁싱·속눈썹 자격증은 예외 없이 등록민간자격입니다. 등록은 심사를 통과했다는 뜻이 아니라 목록에 올라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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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민간자격은 오히려 많다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요. 자격명에 「왁싱」이 들어간 민간자격은 75건이고,5 「속눈썹」도 같은 방식으로 조회하면 75건이 나옵니다.6

목록의 구분란은 등록번호 다음 칸입니다.7 왁싱 75건은 두 페이지를 다 펼쳐도 그 칸이 전부 「등록」이었습니다.

이름도 제각각입니다. 왁싱코디네이터, 왁싱디렉터, 슈가링왁싱지도사, 임산부왁싱케어너처럼 발급 기관마다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7

등록된 자격이 사라지기도 한다

등록민간자격은 폐지되기도 합니다. 등록폐지자격 목록에서 「왁싱」은 22건,8 「속눈썹」은 12건이 검색됩니다.9

2024년에 등록된 「왁싱전문지도자」가 2026년에 등록폐지 공고된 사례도 그 목록에 있습니다.10 2급·1급·특급으로 등급까지 나눠 두었던 자격입니다.

내가 딴 자격증의 발급 기관이 그 사이 등록을 접으면, 이력으로는 남아도 그 자격을 근거로 무엇을 주장하기는 어려워집니다. 학원을 고르기 전에 등록번호로 현재 상태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이 「왁싱」을 부르는 말은 제모

공중위생관리법은 시술 이름 대신 영업의 종류로 씁니다. 피부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입니다.11

왁싱은 털을 제거하는 작업이라 여기 나오는 제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왁싱은 법에서 이름이 없는 시술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시술입니다.

제모가 어디에 있는지가 종목을 가릅니다. 일반미용업의 정의에는 제모가 없고 눈썹손질만 있으며,12 화장·분장 미용업도 마찬가지입니다.13

제모가 업무범위에 들어가는 면허

영업의 종류와 별개로, 면허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시행규칙이 따로 정합니다.

면허 경로 업무범위에 제모가 근거
학력 경로 + 2007.12.31 이전 자격 취득자 있음 (각 목 모든 업무)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1호14
미용사(피부) 자격 있음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같은 항 제4호15
미용사(일반) 자격 (2016.6.1 이후) 없음 (눈썹손질까지) 같은 항 제3호의216

왁싱을 주 업무로 하겠다면 미용사(피부) 쪽이 정확한 경로입니다. 시험 구조는 피부미용사 자격증 시험과 면허에 정리했고, 「피부관리사」라는 이름의 자격이 왜 없는지는 피부관리사 자격증에서 다뤘습니다.

법에 「속눈썹」이라는 말은 없다

속눈썹연장은 사정이 다릅니다. 공중위생관리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본문을 훑어도 속눈썹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이 쓰는 가장 가까운 말은 「눈썹손질」인데, 이 말은 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일반미용업12·피부미용업11·화장ㆍ분장 미용업13 세 갈래 정의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눈썹연장은 시술 이름만으로 종목이 자동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조문이 그 시술을 따로 부르지 않기 때문이고, 이 점은 자격증을 몇 개 따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갈리지 않는 것은 종목이지 면허 자체가 아닙니다. 어느 갈래로 보든 미용업이면 면허자여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붙습니다.2

면허를 받는 길 다섯 개, 민간자격은 없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17

각 호는 닫힌 열거입니다. 전문대 이상 학과 졸업, 학점은행제 학위, 고교 학과 졸업, 특성화고 등 1년 이상 과정 이수,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4

민간자격은 다섯 곳 어디에도 없습니다. 왁싱 75건과 속눈썹 75건을 다 따도 면허 신청 요건은 하나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발급 절차는 미용사 면허증 발급 신청에 있습니다.

면허 없이 할 수 있는 일 — 업무보조 네 가지

면허가 없다고 매장에서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8조제1항 단서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2

보조의 범위는 시행규칙이 네 가지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18

보조 범위
이용·미용 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
이용·미용 업무를 위한 기구·제품 등의 관리
영업소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
그 밖에 머리감기 등 업무의 보조

읽어 보면 시술 자체는 보조에 없습니다. 준비와 관리와 정리이고, 손님에게 직접 하는 작업은 감독하는 면허자의 몫이라는 구조입니다.

무신고 영업과 무면허 종사는 벌이 다르다

두 가지를 자주 섞어 이해하는데요, 법은 따로 벌합니다.

위반 벌칙 근거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20조제2항제1호19
면허 없이 개설하거나 업무 종사 300만 원 이하 벌금 제20조제4항제6호20

영업신고는 시설·설비 기준을 갖춘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절차입니다.3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쪽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두 위반은 겹칠 수 있습니다. 면허 없는 사람이 신고도 없이 1인 왁싱숍을 열면 두 조문에 함께 걸립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자격증을 먼저 알아보다가 순서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을 목표로 한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순서 할 일
1 면허 요건 다섯 경로 중 하나를 채운다 (국가기술자격이 가장 흔한 길)4
2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용사 면허를 신청한다17
3 시설·설비를 갖추고 영업신고를 한다3

민간자격은 이 셋 중 어느 칸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는 것 자체는 실력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영업 자격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학원 과정을 알아보고 있다면 수강료와 국비 자부담은 미용 국비지원 수강료 자부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왁싱 자격증이 국가자격인가요? 아닙니다. 자격명 「왁싱」으로 검색되는 75건은 구분란이 모두 「등록」이고,57 국가공인 민간자격 전체 98건에는 왁싱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1 공중위생관리법이 면허 요건으로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도 이용사와 미용사뿐입니다.4

속눈썹연장 자격증을 따면 시술을 할 수 있나요? 그 자격증이 영업 자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미용업은 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2 면허를 받는 다섯 경로 어디에도 민간자격은 없습니다.17

면허가 없으면 왁싱숍에서 아예 일할 수 없나요? 보조는 가능합니다.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업무 보조를 하는 경우가 단서로 열려 있습니다.2 보조 범위는 사전 준비, 기구·제품 관리, 영업소 청결 유지, 머리감기 등입니다.18

왁싱을 하려면 어느 종목 면허가 필요한가요? 왁싱은 법이 말하는 제모입니다.11 제모가 업무범위에 들어 있는 면허는 미용사(피부) 자격으로 받은 면허와,15 학력 경로·2007년 12월 31일 이전 자격 취득자의 면허입니다.14 미용사(일반)의 업무범위에는 제모가 없습니다.16

무면허로 걸리면 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0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19

참고

  1.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국가공인 민간자격 전체 목록」,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1&recordCountPerPage=100&pageIndex=1 (2026-08-31 확인). “총 98건 (1/1 페이지)”  2 3 4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9 확인).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3 4 5 6 7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9 확인).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3 4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9 확인).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3 4

  5.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자격명 「왁싱」 검색 결과」,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C%99%81%EC%8B%B1&recordCountPerPage=50&pageIndex=1 (2026-09-09 확인). “총 75건 (1/2 페이지)”  2

  6.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자격명 「속눈썹」 검색 결과」,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C%86%8D%EB%88%88%EC%8D%B9&recordCountPerPage=50&pageIndex=1 (2026-09-09 확인). “총 75건 (1/2 페이지)” 

  7.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자격명 「왁싱」 검색 결과 (목록 구성)」,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C%99%81%EC%8B%B1&recordCountPerPage=50&pageIndex=1 (2026-09-09 확인). “민간자격검색 목록을 등록번호, 구분, 자격명, 자격관리기관[공동발급기관], 유형, 지역, 응시자수(전년도), 취득자수(전년도) 순으로 나타냄”  2 3

  8.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자격명 「왁싱」 등록폐지자격 검색 결과」, https://www.pqi.or.kr/inf/qul/infQulEtcList.do?searchQulNm=%EC%99%81%EC%8B%B1&pageIndex=1 (2026-09-09 확인). “총 22건 1/3 페이지 등록폐지자격검색 검색 결과로 등록번호,자격명,등급,자격관리기관,주무부처,등록확정일,등록폐지공고일로 구성된 표” 

  9.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자격명 「속눈썹」 등록폐지자격 검색 결과」, https://www.pqi.or.kr/inf/qul/infQulEtcList.do?searchQulNm=%EC%86%8D%EB%88%88%EC%8D%B9&pageIndex=1 (2026-09-09 확인). “총 12건 1/2 페이지 등록폐지자격검색 검색 결과로 등록번호,자격명,등급,자격관리기관,주무부처,등록확정일,등록폐지공고일로 구성된 표” 

  1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등록폐지자격 「왁싱전문지도자」」, https://www.pqi.or.kr/inf/qul/infQulEtcList.do?searchQulNm=%EC%99%81%EC%8B%B1&pageIndex=1 (2026-09-09 확인). “왁싱전문지도자 2급, 1급, 특급 사)국제smp두미각연맹 보건복지부”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나목」,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9 확인).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2 3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가목」,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9 확인).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2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라목」,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9 확인).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09 확인). “1.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면허를 받은 자: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영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  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09 확인). “4.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3호의2」,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09 확인). “3의2. 2016년 6월 1일 이후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9 확인).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3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09 확인).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ㆍ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ㆍ미용 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2. 이용ㆍ미용 업무를 위한 기구ㆍ제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영업소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머리감기 등 이용ㆍ미용 업무의 보조에 관한 사항”  2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9 확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은 제외한다)을 한 자”  2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6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9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