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국비지원 수강료 자부담 (미용학원 과정에서 실제로 내는 돈과 면허의 관계)
미용학원에 상담을 가면 국비 이야기가 첫머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학원마다 안내가 다릅니다. 한쪽은 거의 안 든다고 하고, 다른 쪽은 몇십만 원을 말합니다.
미용 훈련과정은 공짜가 아닙니다. 일반훈련생이라면 정부승인 훈련비의 15~55%를 본인이 냅니다.1 재료비처럼 학원이 따로 청구하는 금액은 그 계산 바깥에 붙습니다.2
이 글에서는 미용 과정의 자부담이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 숫자를 넣어 따라가고, 학원이 부르는 금액 중 어디까지가 지원 대상인지, 국비 훈련이 미용사 면허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미용 과정 수강료, 실제로 얼마를 내나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지원액을 먼저 구하고, 훈련비에서 그만큼을 뺀 나머지가 내 돈입니다.
고시는 집체훈련과정의 훈련비 지원액을 “정부승인 훈련비 × 별표 4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로 산정합니다.3 학원 강의실에서 실습하며 듣는 미용 과정은 대부분 집체훈련이라 이 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원율은 별표 4가 직종평균 취업률(3년 평균) 구간별로 정해 놓았습니다.4 구간은 70% 이상부터 40% 미만까지 다섯 개이고,5 일반훈련생 행에 각각의 지원율이 붙습니다.6
| 직종평균 취업률(3년 평균) | 일반훈련생 지원율 | 내가 내는 몫 |
|---|---|---|
| 70% 이상 | 85% | 15% |
| 60% 이상 70% 미만 | 75% | 25% |
| 50% 이상 60% 미만 | 65% | 35% |
| 40% 이상 50% 미만 | 55% | 45% |
| 40% 미만 | 45% | 55% |
가운데 칸이 별표 4의 일반훈련생 행 값이고,6 오른쪽 칸은 100에서 그 값을 뺀 나머지입니다.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정부승인 훈련비가 100만 원인 미용 집체훈련 과정을 일반훈련생이 듣고, 그 직종의 평균 취업률이 50% 이상 60% 미만 구간이라면5 지원율은 65%입니다.6
- 지원액 = 100만 원 × 65% = 65만 원 (카드로 쓰는 몫7)
- 내 돈 = 100만 원 − 65만 원 = 35만 원
- 여기에 재료·도구 명목의 추가 부담 훈련비가 있으면 그만큼 더 붙습니다2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다면 같은 구간의 지원율이 82.5%로 올라갑니다.8 같은 100만 원 과정에서 내 돈은 17만 5천 원이 됩니다.
여기서 쓴 100만 원은 계산을 보여 주려고 잡은 값입니다. 실제로 모집 중인 미용 과정의 훈련비와 본인부담금은 미용학원 수강료와 국비 자부담에 훈련시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부담을 15~55%라고도 하고 0~55%라고도 하는 이유
고용24 안내에는 숫자가 두 개 나옵니다. 한쪽은 “통상 15~5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이고,1 다른 한쪽은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입니다.9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닌데요. 별표 4를 펴 보면 두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그대로 보입니다.
- 15~55% = 일반훈련생 행의 양 끝입니다.1 지원율이 85%면 15%, 45%면 55%를 냅니다6
- 0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과 Ⅱ유형 중 특정 계층에 적용되는 100% 지원입니다10
정리하면 일반적인 수강생은 15~55% 구간에 들어가고,1 특정 계층에 해당하면 0까지 내려갑니다.10 고용24도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가정 등은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11
전액 지원 경로가 따로 있기는 합니다. 고용24는 국가 기간산업·첨단 산업과 관련된 훈련에 한해 1회 전액 지원을 안내합니다.12 다만 그 범위를 정한 별표 1의 기간산업·전략산업·기타산업 직종 목록에 이용·미용 직종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13
학원이 부르는 총액과 지원 기준 금액은 다르다
앞의 계산에서 지원율을 곱한 대상은 학원이 부르는 총액이 아니라 정부승인 훈련비입니다.
고시는 훈련비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기초로 승인된 정부승인 훈련비이고, 다른 하나는 “이 고시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는 없으나 훈련기관이 훈련생으로 하여금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훈련비”입니다.2
지원율이 아무리 높아도 뒤쪽에는 한 푼도 붙지 않습니다. 지원율이 가장 높은 85% 구간이라도6 재료비 명목으로 따로 붙는 금액은 전액 내 돈이라는 뜻입니다.2
미용에서 이 간극이 유독 벌어집니다. 가위와 브러시, 마네킹, 재료가 계속 들어가는 분야라 학원이 따로 청구하는 항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준 단가를 학원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정하여 HRD-Net에 공고하도록 규정합니다.14
미용 과정을 고를 때 확인할 두 숫자
수강 신청 단계에서 결제하는 것은 총액이 아니라 자비부담금입니다. 고용24 절차 안내도 세 번째 단계를 “수강 신청 및 자비부담금 결제”로 적어 두었습니다.15
그래서 과정을 비교할 때 볼 숫자는 두 개면 됩니다.
- 별표 4 지원율이 붙는 금액
- 학원이 임의로 정하지 못함
- 훈련비 − 지원액
- 재료비는 여기에 안 들어갈 수 있음
두 숫자를 나누면 그 과정의 자부담률이 나옵니다. 자비부담금을 정부승인 훈련비로 나눈 값이 0.35라면 지원율 65% 구간이라는 뜻이고, 위의 표에서 내 자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숫자는 고용24 훈련과정 목록에 과정마다 함께 붙어 있습니다. 목록에서 읽는 법과 시간별 금액은 미용학원 수강료와 국비 자부담에 있습니다. 애견미용 과정은 과정명에 붙는 자격이 민간자격이라 애견미용 국비지원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담에서 물어볼 것이 한 줄 더 있습니다. 재료비와 도구비를 따로 받는지, 받는다면 얼마인지입니다. 그 금액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 전액 본인 부담이라 실제 지출을 가르는 자리입니다.2
과정 길이도 미리 봐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고용24는 “140시간 이상 과정은 고용센터 상담 필수”라고 표시해 두었습니다.16 미용 실기 과정은 시간이 길게 잡히는 편이라 상담 일정까지 계산에 넣어야 원하는 개강일을 맞출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도 같은 140시간에서 갈립니다. 고시는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정합니다.17 짧은 속성반을 고르면 수강료 지원은 받아도 장려금은 대상 밖입니다.
국비 훈련과 미용사 면허는 다른 트랙이다
국비로 학원을 수료하면 면허까지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비를 대주는 제도와 면허를 여는 법이 서로 다른 곳에 있습니다.
법은 면허 없이는 일할 수 없다고 못박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18
그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이 정합니다.19 열거된 것은 이용·미용 학과 졸업, 학점인정 학위 취득,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1년 이상 과정 이수, 그리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입니다.
사설 미용학원 수료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1년 이상 과정 이수 경로가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한정돼 있어서,20 학교가 아닌 학원의 과정은 그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 훈련이 놓이는 자리는 네 번째 경로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면 면허를 신청할 수 있고,21 학원 과정은 그 시험을 준비하는 수단입니다.
시험 자체에 학원 이수 요건이 없다는 점도 같이 알아 둘 만합니다. 미용사 종목은 기능사 등급이고 큐넷은 “기능사 응시자격 제한이 없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22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접수는 됩니다. 국비 훈련의 값어치는 응시 자격이 아니라 실습 환경과 재료, 지도에 있습니다.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 미용사 자격증 종류와 취득 절차에 정리했고, 종목별 시험 구조는 미용사(일반), 피부미용사, 네일·메이크업 글에 각각 있습니다. 자격을 딴 뒤 면허를 신청하는 절차는 미용사 면허증 발급 신청에 있습니다.
교육으로 자격을 받는 길 — 과정평가형
교육을 이수해 자격을 얻는 제도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내일배움카드가 아니라 과정평가형 자격입니다.
큐넷은 과정평가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후, 내·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생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23
둘은 주는 것이 다릅니다. 카드는 훈련비를 대주고,24 과정평가형은 자격 자체를 줍니다.23
국비로 다니는 학원 과정이 곧 과정평가형인 것은 아닙니다. 과정평가형으로 자격을 따려면 해당 종목을 운영하는 지정 교육훈련기관의 과정이어야 합니다.23
카드 제도 자체는 고용24에서
발급 절차와 한도, 지원 제외 요건은 미용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미용 과정 비용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짚어 둡니다.
| 항목 | 요약 |
|---|---|
| 한도 | 5년간 300만원, 요건 충족 시 200만원 추가25 |
| 유효기간 |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26 |
| 훈련장려금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과정부터17 |
미용실을 운영 중이라면 지원 제외 조항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시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를 제외 대상으로 두고,27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이 4억 원 이상인 사업자등록자도 같이 묶었습니다.28
다만 빠져나갈 문이 있습니다. 이 조항들에 걸리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라면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같은 조가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29
그 밖의 발급 절차와 세부 요건은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가 정본입니다.24
자주 묻는 질문
미용학원 수강료를 국비로 전액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미용 훈련과정은 전액이 아닙니다. 일반훈련생이라면 정부승인 훈련비의 15~55%를 본인이 냅니다.1 본인 부담 없는 전액 지원은 국가 기간산업·첨단 산업과 관련된 훈련에 한해 1회 열리는데,12 그 범위를 정한 별표 1의 직종 목록에 이용·미용 직종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13
정부승인 훈련비가 100만 원인 미용 과정이면 얼마를 내나요? 직종평균 취업률이 50% 이상 60% 미만 구간이면5 일반훈련생 지원율이 65%입니다.6 지원액은 100만 원의 65%인 65만 원이고 내 돈은 35만 원입니다. 재료비처럼 학원이 따로 청구하는 추가 부담 훈련비는 이 계산 바깥에 있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2
학원이 말한 수강료와 국비 지원 기준 금액이 왜 다른가요? 지원율을 곱하는 대상이 학원이 부르는 총액이 아니라 정부승인 훈련비이기 때문입니다.3 고시는 훈련비를 정부승인 훈련비와 추가 부담 훈련비로 나누고, 추가 부담 훈련비는 고시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정합니다.2 상담할 때 두 금액을 나눠서 물어봐야 실제 부담이 나옵니다.
국비로 미용학원을 수료하면 미용사 면허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면허 신청 경로는 이용·미용 학과 졸업, 학점인정 학위 취득,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1년 이상 과정 이수, 국가기술자격 취득입니다.19 사설 학원 수료는 그 문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20 학원 과정은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수단입니다.21
미용실을 운영 중인데 카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과 매출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고시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업자,27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이 4억 원 이상인 사업자등록자를 지원 제외 대상으로 정합니다.28 다만 이 조항에 걸리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라면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같은 조가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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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 지원내용,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2026-08-28 확인). 같은 페이지의 자주 묻는 질문은 정부승인 훈련비 기준 「0~55%」로 적는데, 별표 4에 비추면 15%는 일반훈련생 행의 최저 부담이고 0%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특정 계층의 100% 지원에서 나온 값이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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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4조(훈련비) 제2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7 확인).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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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훈련비 지원액) 제1항제1호」(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9호, 2026. 5. 1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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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4] 직종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제46조제1항 관련)」(2026. 1. 1. 개정),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279150&bylSeq=3234039&bylCls=BE&bylClsCd=BE&bylNo=0004&bylBrNo=00&joEfYd=&joBrNo= (2026-08-2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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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4]」 직종평균 취업률 구간,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279150&bylSeq=3234039&bylCls=BE&bylClsCd=BE&bylNo=0004&bylBrNo=00&joEfYd=&joBrNo= (2026-08-28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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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4]」 일반훈련생 행,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279150&bylSeq=3234039&bylCls=BE&bylClsCd=BE&bylNo=0004&bylBrNo=00&joEfYd=&joBrNo= (2026-08-28 확인).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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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 훈련비,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2026-08-2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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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4]」 근로장려금 수급자 행,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279150&bylSeq=3234039&bylCls=BE&bylClsCd=BE&bylNo=0004&bylBrNo=00&joEfYd=&joBrNo= (2026-08-2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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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 자주 묻는 질문,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2026-08-2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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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4]」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 계층 행,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279150&bylSeq=3234039&bylCls=BE&bylClsCd=BE&bylNo=0004&bylBrNo=00&joEfYd=&joBrNo= (2026-08-2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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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 본인 부담액,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2026-08-2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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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 전액 지원,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2026-08-2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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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1]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제3조제1호)」(2026. 5. 11. 개정),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279150&bylSeq=3234033&bylCls=BE&bylClsCd=BE&bylNo=0001&bylBrNo=00&joEfYd=&joBrNo= (2026-08-28 확인). 세 목록(기간산업·전략산업·기타산업)을 훑어 확인한 결과 이용·미용 직종 항목은 확인되지 않았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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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3조(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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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 안내」 훈련과정 탐색 및 수강신청,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2026-08-2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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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 안내」 고용센터 상담,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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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훈련장려금의 지원) 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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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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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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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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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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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응시자격별 안내 — 기능사」, https://www.q-net.or.kr/crf006.do?id=crf00603&gSite=Q&gId=&gradeType=40&tabIdx=4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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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정보」,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937 (2026-08-2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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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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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 훈련비 지원액,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2026-08-2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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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6조(계좌의 유효기간)」,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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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제2항제12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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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제2항제13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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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