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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장 (미용기능장 응시자격 — 기능사 취득 후 7년, 경력만이면 9년)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미용장과 미용사는 글자 하나 차이인데 문이 열리는 방식이 아주 다릅니다. 학원을 다녀서 따는 자격이 아니거든요.

결론부터 적으면 미용장은 실무경력이 응시자격을 여는 기능장 등급 국가기술자격입니다. 기능사 자격이 있으면 같은 직무분야 경력 7년,1 자격 없이 경력만이면 9년입니다.2

아래에서는 미용장이 국가기술자격 안에서 놓인 자리, 응시자격 여섯 갈래, 경력을 세는 기준, 시험과목, 그리고 면허와의 관계를 차례로 봅니다.

미용장 응시자격을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세 갈래로 나눈 요약 카드 출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2026년 9월 18일 확인3

미용 자격의 사다리는 두 칸뿐

국가기술자격은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등급으로 나뉩니다. 종목마다 어느 등급이 있는지는 시행규칙 별표 2가 칸을 나눠 싣습니다.

이용ㆍ미용 중직무분야(121)에 묶인 종목은 일곱입니다. 기능장 칸에 「이용」과 「미용」 둘, 기능사 칸에 「이용」과 미용 네 종목이 들어 있습니다.4

같은 표에서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칸은 비어 있습니다. 조리 쪽이 기능장ㆍ산업기사ㆍ기능사 세 칸을 채우는 것과 대비됩니다.

이용ㆍ미용 (7종목) 중직무분야 121
  • 기능장 — 이용장ㆍ미용장
  • 기능사 — 이용사ㆍ미용사 4종
  •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없음
조리 (12종목) 중직무분야 131
  • 기능장 — 조리기능장
  • 산업기사 — 한식조리 등
  • 기능사 — 한식조리 등
중직무분야마다 채워진 등급 칸이 다르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사다리가 두 칸이라는 점은 뒤에 나올 응시자격에서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중간 계단이 없으니 기능사에서 기능장으로 바로 건너뛰어야 합니다.

시험과목 표는 같은 종목을 「이용장ㆍ이용사ㆍ미용장ㆍ미용사(일반)ㆍ미용사(피부)ㆍ미용사(네일)ㆍ미용사(메이크업)」으로 적습니다.5 별표 2가 등급 칸으로 나눠 「미용」이라 적은 것과 같은 대상입니다.

미용사 네 종목이 각각 무엇을 하는 자격인지는 미용사 자격증 종류와 취득 절차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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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등급의 검정 기준

기능장이 무엇을 재는 등급인지는 시행령 별표 3이 한 문장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기준은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자와 기능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입니다.6

시술을 잘하는지만 보는 등급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지도ㆍ감독과 현장관리가 기준 문장 안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응시자격 여섯 갈래

기술ㆍ기능 분야의 응시자격은 시행령 별표 4의2가 등급별로 정합니다. 기능장 칸은 여섯 호입니다.

호 요건 필요한 경력
1호 같은 직무분야 산업기사ㆍ기능사 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과정 이수(예정)7 과정 이수로 갈음
2호 산업기사 등급 이상 자격 취득 후3 5년 이상
3호 기능사 자격 취득 후1 7년 이상
4호 자격 없이 실무경력만2 9년 이상
5호 같은 직무분야 다른 종목의 기능장 자격 취득8 경력 요건 없음
6호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 취득8 경력 요건 없음

여섯 호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조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미용 쪽에는 산업기사 등급 종목이 없으므로 2호는 사실상 다른 길에서 넘어오는 사람의 문입니다. 대부분은 3호와 4호 둘 중 하나로 갑니다.

7년ㆍ9년을 세는 기준

경력 요건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아무 경력이나 세는 것이 아니라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어야 합니다.3

기산점도 호마다 다릅니다. 3호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을 세고,1 4호는 자격과 무관하게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셉니다.2

숫자를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2019년 5월에 미용사(일반) 기능사를 취득하고 그 뒤로 계속 미용실에서 일한 사람은 2026년 5월에 7년을 채웁니다.

자격 없이 2017년 3월부터 같은 일을 해 온 사람은 2026년 3월에 9년이 됩니다. 같은 2026년이라도 앞사람은 3호로, 뒷사람은 4호로 응시하는 셈입니다.

기능사 자격이 있으면 2년이 줄어드는 구조인데요. 자격 취득이 빠를수록 그 2년의 가치가 커집니다. 미용사(일반) 자격의 시험 구조는 미용사(일반) 자격증 시험과 면허에 있습니다.

시험과목은 미용사와 겹치지 않는다

필기와 실기 과목은 시행규칙 별표 8이 종목별로 정합니다. 미용장과 미용사(일반)을 나란히 놓으면 겹치는 과목이 없습니다.

구분 미용장 미용사(일반)
등급 기능장 기능사
필기 미용개론, 공중보건학, 소독학, 공중위생법규 등에 관한 사항9 헤어스타일 연출 및 두피ㆍ모발 관리10
실기 미용응용실무9 미용 실무10

필기 과목에 붙은 「등에 관한 사항」은 열거가 닫혀 있지 않다는 표시입니다. 네 과목만 나온다고 읽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합격 기준은 등급이 아니라 시험 종류로 정해집니다. 기능장 필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11 실기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12

실기에는 단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않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득점과 관계없이 불합격입니다.12

필기에 붙은 합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합격한 날부터 2년간 같은 종목의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13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필기시험 1회가 면제됩니다.13 시행 횟수가 적은 종목을 위한 단서입니다.

2028년 1월 1일에 갈리는 표

시험과목을 정한 표는 시점에 따라 둘로 갈립니다.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 2028년 1월 1일 이후는 별표 8의2로 정해 두었습니다.14

표가 바뀐다고 모든 종목의 과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8의2에서도 미용장의 필기는 미용개론ㆍ공중보건학ㆍ소독학ㆍ공중위생법규 등에 관한 사항, 실기는 미용응용실무로 같습니다.15

즉 2027년에 준비한 과목이 2028년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같은 표에 피부 쪽 기능장이 새로 들어가는데, 그 내용은 피부미용장 신설 정리에 있습니다. 조리 쪽처럼 과목 이름이 손질된 종목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자격과 면허는 다른 서류

미용장을 따도 그것만으로 미용실을 열 수는 없습니다. 영업은 자격이 아니라 면허가 여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16 면허자의 감독을 받아 보조 업무를 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열거돼 있습니다. 이용ㆍ미용 학과 졸업자 등의 학력 경로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17

공중위생관리법과 그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문을 훑어도 「미용장」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영업 제도는 미용장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1. 미용사 자격이나 학력 요건으로 면허를 먼저 갖춘다17
  2. 같은 직무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응시자격을 채운다
  3. 미용장 필기ㆍ실기에 각각 60점 이상으로 합격한다11

면허 신청 절차와 수수료는 미용사 면허증 발급 신청에, 가게를 여는 쪽 서류는 미용실ㆍ네일샵 창업 영업신고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용장은 미용사 자격증과 무엇이 다른가요? 등급이 다릅니다. 미용사(일반)은 기능사 등급이고 미용장은 기능장 등급입니다. 기능장의 검정 기준은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작업관리ㆍ지도 및 감독ㆍ현장훈련 등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6 시험과목도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9

미용사 자격증 없이도 미용장에 응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은 자격 없이도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2 기능사 자격이 있으면 같은 직무분야 실무경력 7년으로 줄어듭니다.1

미용장을 따면 미용사 면허가 같이 나오나요? 면허는 자격과 다른 절차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학력 경로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하고 있고,17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어디에도 미용장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면허가 필요하면 미용사 자격이나 학력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8년부터 미용장 시험과목이 바뀌나요? 시험과목을 정한 표 자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2028년 1월 1일 이후 별표 8의2로 갈립니다.14 다만 두 표를 대조해 보면 미용장의 필기 과목과 실기 과목은 같습니다.15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능장 응시자격 제3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223&bylNo=0004&bylBrNo=02&bylCls=BE (2026-09-18 확인).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 ↩3 ↩4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능장 응시자격 제4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223&bylNo=0004&bylBrNo=02&bylCls=BE (2026-09-18 확인). “4.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 ↩3 ↩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능장 응시자격 제2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223&bylNo=0004&bylBrNo=02&bylCls=BE (2026-09-18 확인). “2.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9523&bylNo=0002&bylBrNo=00&bylCls=BE (2026-09-18 확인). “이용 미용(일반) 미용(피부) 미용(네일) 미용(메이크업)” ↩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 — 이용ㆍ미용 종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9523&bylNo=0008&bylBrNo=00&bylCls=BE (2026-09-18 확인). “이용장 이용사 미용장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3]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223&bylNo=0003&bylBrNo=00&bylCls=BE (2026-09-18 확인).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자와 기능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능장 응시자격 제1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223&bylNo=0004&bylBrNo=02&bylCls=BE (2026-09-18 확인). “1.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능장 응시자격 제5호ㆍ제6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223&bylNo=0004&bylBrNo=02&bylCls=BE (2026-09-18 확인).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 — 미용장」,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9523&bylNo=0008&bylBrNo=00&bylCls=BE (2026-09-18 확인). “미용개론, 공중보건학, 소독학, 공중위생법규 등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 미용응용실무” ↩ ↩2 ↩3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 — 미용사(일반)」,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9523&bylNo=0008&bylBrNo=00&bylCls=BE (2026-09-18 확인). “필기시험 헤어스타일 연출 및 두피·모발 관리 실기시험 미용 실무” ↩ ↩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18 확인). “기술ㆍ기능 분야 중 기술사ㆍ기능장ㆍ기능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 ↩2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18 확인). “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 ↩2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6-09-18 확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483,20260907) (2026-10-07 확인). “1.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2. 2028년 1월 1일 이후: 별표 8의2” ↩ ↩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 — 미용장」,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9523&bylNo=0008&bylBrNo=02&bylCls=BE (2026-09-18 확인). “미용개론, 공중보건학, 소독학, 공중위생법규 등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 미용응용실무” ↩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18 확인).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18 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