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사 자격증 (국가자격은 미용사(피부) 하나, 민간자격 82건 구분과 피부관리실 개설 면허)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알아보다 보면 학원마다 다른 이름의 자격증을 내밀어서 어느 것이 국가자격인지 헷갈리는데요. 국가가 만든 피부 분야 자격은 미용사(피부) 한 종목뿐이고, 「피부관리사」라는 이름의 자격은 국가자격에도 등록민간자격에도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조회 결과와 공중위생관리법 원문으로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을 가르고, 피부관리실을 열 때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자격명에 피부가 들어간 등록민간자격의 성격, 같은 이름을 여러 기관이 쓰는 이유, 등록이 폐지된 자격, 면허와 업무범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피부관리사」라는 이름의 국가자격 부재
답부터 말하면 피부관리사라는 국가자격은 없습니다. 큐넷의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에서 피부 분야 종목은 미용사(피부) 하나이고, 관련부처는 보건복지부,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1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기 때문에2 학원이나 협회가 종목 이름을 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민간자격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자격명을 「피부관리사」로 조회하면 결과가 총 0건이고,3 목록에는 입력된 항목이 없다고만 나옵니다.4 등록민간자격 6만여 건 어디에도 그 이름의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이 널리 쓰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용24에서 「피부관리사」로 훈련과정을 검색하면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취득 피부관리사처럼 정식 종목명과 통칭을 나란히 붙인 과정명이 나옵니다.5 학원이 미용사(피부) 취득 과정을 피부관리사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증서에 피부관리사라고 찍히는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피부관리사 자격증」은 통칭이고 실체는 둘 중 하나입니다.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이거나, 피부미용코디네이터처럼 다른 이름을 단 등록민간자격입니다. 미용사(피부)의 필기·실기 구조와 응시료는 피부미용사 자격증 시험과 면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용학원 수강료와 국비 자부담 바로가기국가자격·등록자격·공인자격의 구분 기준
민간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입니다.6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법이 제외한 분야를 빼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있어서,7 학원 하나가 자격 하나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민간자격이 다시 둘로 나뉘는데요. 등록자격은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이고,8 공인은 관리·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입니다.9
| 구분 | 만드는 주체 | 국가의 관여 | 피부 분야 예 |
|---|---|---|---|
| 국가기술자격 | 국가 | 종목·시험·합격기준을 국가가 정함 | 미용사(피부) |
| 공인민간자격 | 민간 | 수준을 심사해 국가가 인정 | 없음 |
| 등록민간자격 | 민간 | 주무부장관에게 등록 | 피부미용코디네이터 등 82건 |
광고에 자주 나오는 「국가등록 자격증」이라는 말은 세 번째 칸을 가리킵니다. 등록은 국가가 수준을 보증했다는 뜻이 아니라 관리기관이 등록 절차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자격명에 「피부」가 들어간 등록민간자격 82건
2026년 9월 5일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자격명에 「피부」가 들어간 민간자격을 조회하면 총 82건이 나옵니다.10 82건의 자격구분은 전부 「등록」입니다. 가장 최근 등록은 2026년 등록번호를 단 피부미용상담전문가입니다.11
이름 계열별로 다시 세어 보면 규모가 보입니다. 「피부미용」이 들어간 자격이 71건,12 「스킨케어」가 23건,13 「에스테틱」이 8건입니다.14 계열끼리 이름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 단순 합산은 되지 않지만, 어느 계열이든 공인은 한 건도 없습니다.
공인 쪽을 거꾸로 확인해도 같은 결론입니다. 자격구분을 「공인」으로 놓고 조회하면 전 분야를 합쳐 총 98건인데,15 그 98건 안에 피부·스킨케어·에스테틱 이름의 자격은 없습니다. 피부 분야에서 「국가공인」이라는 말이 붙은 자격증은 그 자체로 확인이 필요한 광고입니다.
82건 가운데 등록번호가 2026으로 시작하는 자격만 17건입니다. 등록민간자격은 해마다 새로 생기고, 그만큼 사라지기도 합니다. 다음 절에서 이름이 같은 자격이 왜 여러 개인지, 그다음 절에서 폐지된 자격을 봅니다.
같은 이름 「피부미용코디네이터」를 쓰는 24개 기관
82건 목록을 훑으면 같은 이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피부미용코디네이터」라는 이름의 등록민간자격이 24건인데, 관리기관은 세종의 한국피부미용전문가협회,16 서울의 (주)한국교육검정원17 등 전부 다른 곳입니다.
이름이 같아도 서로 다른 자격입니다. 민간자격은 관리기관마다 별도로 등록되므로 등록번호가 다르면 시험도 증서도 다릅니다. 「피부미용코디네이터 자격증이 있다」는 말만으로는 어느 기관의 어떤 자격인지 알 수 없어서, 확인은 등록번호로 해야 합니다.
취득자 수 공시도 규모를 짐작하게 합니다. 82건 중 취득현황을 공시한 자격은 5건뿐이고, 가장 많은 곳이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피부미용교육강사 35명,18 그다음이 (사)한국교육선진화재단의 피부미용교육지도사 29명입니다.19 나머지 77건은 취득자 수 칸이 비어 있습니다.
등록이 폐지된 피부 자격 19건
등록민간자격은 없어지기도 하는데요. 등록폐지자격검색에서 자격명에 「피부」가 들어간 자격을 조회하면 총 19건입니다.20
폐지 시점은 최근까지 이어집니다. 2018년 12월 5일 등록된 피부관리스탭자격증은 2025년 12월 2일 폐지됐습니다.2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2018년 4월 25일 등록된 피부체형관리사는 같은 해 12월 20일 폐지돼 8개월을 채우지 못했습니다.22
폐지되면 증서는 손에 남아도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취업이나 창업에서 자격을 증명하려 할 때 등록 조회가 안 되는 자격은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등록 여부와 함께 폐지 여부까지 보는 이유입니다.
민간자격이 「미용사」를 못 쓰는 이유
민간자격 이름이 하나같이 길고 낯선 데는 법적 이유가 있습니다.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관리자가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23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도 그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24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2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6
그래서 국가자격 이름인 「미용사」 대신 코디네이터·지도사·강사·상담전문가 같은 말이 붙습니다. 82건 목록의 이름이 피부미용코디네이터, 피부미용교육지도사, 피부미용상담전문가로 채워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름에 미용사가 들어 있으면 국가자격, 없으면 민간자격이라고 읽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피부관리실 개설에 필요한 것은 면허
피부관리실은 법에서 피부미용업으로 불립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피부미용업을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27 법제처 생활법령은 미용업의 영업범위에 피부미용업을 넣으면서28 그 항목을 「피부관리실 창업·운영」이라는 이름으로 안내합니다.29
이 영업은 면허 없이 열지 못합니다.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30 필요한 것은 자격증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주는 면허입니다.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에 열거돼 있습니다. 자격으로 받는 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고,31 학력으로 받는 길은 전문대학 이상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등입니다.32 등록민간자격은 이 목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면허 없이 열면 벌금입니다. 면허를 받지 않고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33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34 다만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의 보조를 하는 경우는 이 금지에서 빠집니다.35
남의 면허를 빌리는 방법도 막혀 있습니다.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빌려서는 안 되며,36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은 같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걸립니다.37 면허 신청 서류와 수수료는 미용사 면허증 발급 신청에 정리돼 있습니다.
면허 경로에 따라 갈리는 업무범위
면허를 어느 길로 받았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미용사(피부) 자격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의 업무범위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입니다.38 피부미용업의 정의와 같은 범위라서 피부관리실 운영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학력으로 면허를 받으면 범위가 더 넓습니다. 미용 관련 학과 졸업 등 학력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은 면허의 업무범위는 미용업 각 목에 따른 영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입니다.39 헤어·네일·메이크업까지 한 면허로 열리는 셈인데, 그 구조는 종합미용면허증에서 다뤘습니다.
민간자격 취득자는 이 표에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면허 자체가 없으니 업무범위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면허 있는 미용사의 감독 아래 보조 업무뿐입니다.
광고에서 확인할 세 가지
자격 광고에는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자격기본법은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정해진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는데,40 그 안에 등록 또는 공인 번호와41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들어 있습니다.42
그래서 광고를 볼 때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등록번호가 있는가 — 없으면 표시 의무 위반이고, 있으면 그 번호로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격구분이 무엇인가 — 조회 결과가 「등록」이면 국가가 수준을 인정한 자격이 아닙니다. 「국가공인」 문구는 공인 목록으로 검증합니다.
- 폐지되지 않았는가 — 등록폐지자격검색에서 같은 이름을 한 번 더 조회합니다.
세 가지를 확인하고 나면 남는 질문은 비용입니다. 미용사(피부) 취득 과정의 공시 훈련비와 본인부담금은 미용학원 수강료와 국비 자부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부관리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인가요? 피부관리사라는 이름의 국가자격은 없습니다. 국가가 만든 피부 분야 자격은 국가기술자격 미용사(피부) 한 종목이고,1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자격명을 피부관리사로 조회하면 등록민간자격도 총 0건입니다.3 학원이 말하는 피부관리사 자격증은 대개 미용사(피부) 취득 과정을 부르는 통칭이거나 다른 이름의 등록민간자격입니다.
학원에서 주는 피부미용코디네이터 자격증으로 피부관리실을 열 수 있나요? 열 수 없습니다. 피부관리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피부미용업에 해당하고,27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30 면허 요건은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학력 요건뿐이고, 면허 없이 개설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34
국가공인 피부관리사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2026년 9월 5일 조회 기준 공인민간자격은 전 분야를 합쳐 총 98건인데15 그 안에 피부·스킨케어·에스테틱 이름의 자격은 없습니다. 자격명에 피부가 들어간 민간자격 82건은 전부 등록 자격입니다.10
민간자격 이름이 전부 코디네이터나 지도사인 이유가 있나요? 자격기본법이 민간자격관리자가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23 국가자격 이름인 미용사를 못 쓰니 피부미용코디네이터·피부미용교육지도사 같은 이름이 붙습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26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했으면 자격증 없이도 피부관리실을 열 수 있나요? 면허 신청이 열립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전문대학 이상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면허 요건에 두고 있어서32 자격증 없이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학력 요건으로 받은 면허의 업무범위는 미용업 각 목의 모든 업무라서39 미용사(피부) 자격으로 받은 면허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참고
- 피부미용사 자격증 시험과 면허 (필기·실기 구조, 업무범위) — 미용사(피부) 필기·실기 과목과 응시료, 합격 후 면허 신청
- 미용사 면허증 발급 신청 (자격증 취득 후 절차·수수료·재발급) — 시·군·구 면허 발급 서류와 수수료
- 종합미용면허증 (미용업 전부를 하는 면허, 학력 경로와 자격증 경로 차이) — 학력 경로 면허의 업무범위
- 미용학원 수강료와 국비 자부담 — 미용사(피부) 과정 공시 훈련비와 본인부담금
- 미용사 자격증 종류와 취득 절차 — 일반·피부·네일·메이크업·이용사 전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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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미용사(피부)」,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947 (2026-08-27 확인).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미용사(피부) Esthetician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 (2026-08-31 확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검색 — 자격명 ‘피부관리사’」,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D%94%BC%EB%B6%80%EA%B4%80%EB%A6%AC%EC%82%AC&recordCountPerPage=100&pageIndex=1 (2026-09-05 확인). “총 0건 (1/0 페이지)” ↩ ↩2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검색 — 자격명 ‘피부관리사’ 결과 목록」,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D%94%BC%EB%B6%80%EA%B4%80%EB%A6%AC%EC%82%AC&recordCountPerPage=100&pageIndex=1 (2026-09-05 확인). “입력된 항목이 없습니다.” ↩
-
고용노동부, 「고용24 훈련과정 검색 — 검색어 ‘피부관리사’」, https://www.work24.go.kr/hr/a/a/1100/trnnCrsInf.do?pageId=2¤tMenuId=EBG020000000310&programMenuIdentification=EBG020000510010&menuPurpSecd=EBM01&keyword=%ED%94%BC%EB%B6%80%EA%B4%80%EB%A6%AC%EC%82%AC&keywordType=1&srchType=all_type&pageIndex=1&pageSize=100&pageRow=100&orderKey=2&orderBy=ASC¤tTab=1&startDate=20260828&endDate=20270828&trng_prd=A&trng_type=A&i2=A&dghtSe=A&traingMthCd=A&totamtSuptYn (2026-09-05 확인).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취득 피부관리사_(구직자 참여 가능)”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제5호」,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1 확인).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1 확인).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제5호의2」,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1 확인). ““등록자격”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말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제10호」,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1 확인). ““공인”이란 자격의 관리ㆍ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검색 — 자격명 ‘피부’」,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D%94%BC%EB%B6%80&recordCountPerPage=100&pageIndex=1 (2026-09-05 확인). “총 82건 (1/1 페이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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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검색 — 자격명 ‘피부’ 최신 등록 행」,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D%94%BC%EB%B6%80&recordCountPerPage=100&pageIndex=1 (2026-09-05 확인). “2026-006842 등록 피부미용상담전문가 한국엔씨에스자격개발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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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검색 — 자격명 ‘피부미용’」,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D%94%BC%EB%B6%80%EB%AF%B8%EC%9A%A9&recordCountPerPage=100&pageIndex=1 (2026-09-05 확인). “총 71건 (1/1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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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검색 — 자격명 ‘스킨케어’」,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C%8A%A4%ED%82%A8%EC%BC%80%EC%96%B4&recordCountPerPage=100&pageIndex=1 (2026-09-05 확인). “총 23건 (1/1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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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검색 — 자격명 ‘에스테틱’」,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C%97%90%EC%8A%A4%ED%85%8C%ED%8B%B1&recordCountPerPage=100&pageIndex=1 (2026-09-05 확인). “총 8건 (1/1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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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검색 — 자격구분 ‘공인’ 전체」,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1&recordCountPerPage=100&pageIndex=1 (2026-08-31 확인). “총 98건 (1/1 페이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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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검색 — 자격명 ‘피부’ (피부미용코디네이터, 세종 단체)」,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D%94%BC%EB%B6%80&recordCountPerPage=100&pageIndex=1 (2026-09-05 확인). “2025-001218 등록 피부미용코디네이터 한국피부미용전문가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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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검색 — 자격명 ‘피부’ (피부미용코디네이터, 서울 법인)」,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D%94%BC%EB%B6%80&recordCountPerPage=100&pageIndex=1 (2026-09-05 확인). “2026-000553 등록 피부미용코디네이터 (주)한국교육검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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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검색 — 자격명 ‘피부’ 취득현황 최다 행」,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D%94%BC%EB%B6%80&recordCountPerPage=100&pageIndex=1 (2026-09-05 확인). “2021-003060 등록 피부미용교육강사 서울사이버대학교 법인 서울 35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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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검색 — 자격명 ‘피부’ 취득현황 행 (부산 법인)」,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D%94%BC%EB%B6%80&recordCountPerPage=100&pageIndex=1 (2026-09-05 확인). “2025-003492 등록 피부미용교육지도사 (사)한국교육선진화재단 법인 부산 2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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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등록폐지자격검색 — 자격명 ‘피부’」, https://www.pqi.or.kr/inf/qul/infQulEtcList.do?searchQulNm=%ED%94%BC%EB%B6%80&pageIndex=1 (2026-09-05 확인). “총 1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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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등록폐지자격검색 — 자격명 ‘피부’ (피부관리스탭자격증)」, https://www.pqi.or.kr/inf/qul/infQulEtcList.do?searchQulNm=%ED%94%BC%EB%B6%80&pageIndex=1 (2026-09-05 확인). “2018-005631 피부관리스탭자격증 단일등급 슈퍼비 보건복지부 20181205 202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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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등록폐지자격검색 — 자격명 ‘피부’ (피부체형관리사)」, https://www.pqi.or.kr/inf/qul/infQulEtcList.do?searchQulNm=%ED%94%BC%EB%B6%80&pageIndex=1 (2026-09-05 확인). “2018-001732 피부체형관리사 1급 사단법인 국제여가문화협회 문화체육관광부 20180425 2018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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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1 확인).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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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1 확인). “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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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40조(벌칙)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1 확인). “제14조를 위반하여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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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40조(벌칙) 본문」,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1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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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 나목」,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5 확인).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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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미용업 창업ㆍ운영」 — 미용업의 영업범위」,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09&ccfNo=1&cciNo=1&cnpClsNo=1 (2026-09-03 확인). “미용업은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그 밖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종합미용업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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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미용업 창업ㆍ운영」 — 피부미용업 안내 항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09&ccfNo=1&cciNo=1&cnpClsNo=1 (2026-09-03 확인). “피부관리실 창업·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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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31 확인).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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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1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31 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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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31 확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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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제4항 제6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31 확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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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제4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31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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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31 확인).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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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5 확인).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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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제4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5 확인).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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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업무범위) 제2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8-27 확인).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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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업무범위) 제2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05 확인).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면허를 받은 자: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영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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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제1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9-05 확인).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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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9-05 확인). “2. 등록 또는 공인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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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9-05 확인). “3. 해당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