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마사지 자격증 (등록민간자격 0건, 법이 「마사지」를 업무로 적어 둔 곳은 안마사ㆍ물리치료사)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을 검색하면 협회 이름이 붙은 1급ㆍ2급 과정이 줄줄이 나옵니다. 어느 것이 국가에 등록된 자격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결론부터 적으면 그 이름의 자격은 등록부에 없습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자격명으로 「마사지」를 조회하면 0건이고,1 「스포츠마사지」도 0건입니다.2
아래에서는 조회를 일곱 표기로 돌린 결과, 민간자격에도 금지분야가 있다는 조문, 그리고 법령이 「마사지」를 업무 이름으로 적어 둔 곳을 차례로 봅니다.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2026년 9월 18일 조회3
일곱 표기로 돌린 조회 결과
자격명 한 번으로 「없다」를 판정하면 오타나 표기 차이에 걸립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으로 표기를 바꿔 가며 일곱 번 조회했습니다.
| 조회한 자격명 | 결과 |
|---|---|
| 마사지 | 0건1 |
| 스포츠마사지 | 0건2 |
| 맛사지 | 0건4 |
| 안마 | 0건5 |
| 지압 | 0건6 |
| 경락 | 0건7 |
| 수기요법 | 0건8 |
자격구분을 「공인」으로 좁혀도 마찬가지로 0건입니다.9 공인이든 등록이든 이 이름으로 잡히는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0이 너무 깔끔하면 조회가 고장난 것을 의심해야 하는데요. 같은 날 같은 조건으로 「스포츠」를 넣으면 612건,3 「아로마」를 넣으면 693건이 나옵니다.10
즉 부분일치 검색은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마사지 계열만 비어 있는 것입니다.
미용학원 수강료와 국비 자부담 바로가기민간자격에도 만들 수 없는 분야가 있다
민간자격은 신고만 하면 아무 이름으로나 만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조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기본법은 네 분야를 신설 금지분야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분야, 그리고 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입니다.11
벌칙도 붙어 있습니다. 금지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2
등록을 건너뛰는 것도 같은 조의 벌칙 대상입니다. 등록하지 아니하고 민간자격을 신설해 관리ㆍ운영한 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13
조회 결과가 0건인 이유를 조문이 단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의 금지분야 제1호와 아래에서 볼 의료법의 선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법이 「마사지」를 업무로 적어 둔 곳
검색하면 마사지라는 말이 넘치는데요. 법령에서 그 말이 업무 이름으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자리는 둘입니다.
둘 다 자격증이 아니라 국가가 주는 면허ㆍ자격인정입니다. 시험에 합격해 증서를 받는 구조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 업무 =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수기요법
- 시각장애인 중 요건 충족자만
- 시ㆍ도지사의 자격인정
- 업무 목록 다섯 번째가 마사지
- 신체의 교정ㆍ재활 목적
- 의사ㆍ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안마사 쪽은 규칙이 업무 한계를 못박습니다.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입니다.14
그 자격인정은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의료법은 안마사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정하고, 시ㆍ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15
자격인정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6 간판에 무엇이라 적었는지가 아니라 실제 행위로 판단되는 자리입니다.
물리치료사 쪽은 업무 목록 안에 마사지가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기능훈련ㆍ기계치료ㆍ도수치료ㆍ도수근력 검사 다음 다섯 번째가 마사지입니다.17
다만 단서가 붙습니다.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합니다.18 혼자 판단해 시술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미용사 면허로는 어디까지인가
이용ㆍ미용 쪽 국가기술자격은 이용장ㆍ이용사ㆍ미용장과 미용사 4개 세부종목(일반ㆍ피부ㆍ네일ㆍ메이크업)을 합쳐 7종목입니다.1920 그 목록에 마사지라는 이름의 종목은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21과 그 시행령22ㆍ시행규칙23 전문을 훑어도 「마사지」와 「안마」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미용업을 규율하는 법이 그 말을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이 미용사(피부)에게 준 업무범위는 다른 말로 적혀 있습니다.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입니다.24
그래서 피부관리와 안마의 경계는 시술 이름이 아니라 실제 행위로 갈립니다. 같은 갈림을 오일 쪽에서 본 글이 아로마테라피 자격증입니다.
미용업으로 열어 두는 쪽의 절차와 서류는 미용실ㆍ네일샵 창업 영업신고에 있습니다.
면허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적혀 있다
미용업 쪽에는 면허 없는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일이 조문에 열거돼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업무보조의 범위를 네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사전 준비, 기구ㆍ제품 등의 관리, 영업소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 그 밖에 머리감기 등의 보조입니다.25 네 가지 어디에도 시술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면허를 받지 않고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6 손님에게 돈을 받았는지와 별개로 업무에 종사한 것만으로 걸리는 조문입니다.
조회는 직접 해 볼 수 있다
이 글의 숫자는 누구나 같은 화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셋입니다.
-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자격정보 → 민간자격 검색으로 들어간다
- 자격구분을 「전체」로 두고 자격명 칸에 찾는 이름을 넣는다
- 등록번호ㆍ자격관리기관ㆍ주무부처가 뜨는지 본다
검색어를 바꿔 가며 두세 번 돌려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기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스포츠마사지」와 「마사지」처럼 결과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2
이미 협회 증서를 받았다면
받아 둔 증서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을 이수했다는 기록으로는 남습니다.
다만 표기에는 선이 있습니다.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7
업으로 삼기 전에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 하려는 행위가 안마ㆍ마사지ㆍ지압에 해당하는지 규칙의 업무 한계와 대조한다14
- 해당한다면 안마사 자격인정 요건을 확인한다15
- 피부관리로 하려면 미용사(피부) 면허의 업무범위 안에서 설계한다24
미용사(피부) 자격을 새로 준비한다면 시험 구조는 피부미용사 자격증 시험과 면허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마사지 국가자격증이 있나요? 「마사지」라는 이름의 국가자격은 없습니다. 이용ㆍ미용 쪽 국가기술자격은 이용장ㆍ이용사ㆍ미용장과 미용사 4개 세부종목(일반ㆍ피부ㆍ네일ㆍ메이크업)을 합쳐 7종목이고, 그 목록에 마사지는 없습니다.20 국가 면허 쪽에서 마사지를 업무로 적은 것은 안마사14와 물리치료사17입니다.
협회가 발급하는 스포츠마사지 1급ㆍ2급은 무엇인가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자격명으로 조회되지 않는 증서입니다. 자격구분을 풀고 「스포츠마사지」와 「마사지」를 각각 조회해도 0건입니다.2 같은 조건에서 「스포츠」는 612건이 나오므로 조회 자체가 막힌 것은 아닙니다.3
민간자격은 아무 분야나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격기본법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를 포함해 네 가지를 신설 금지분야로 정하고 있습니다.11 금지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2
마사지를 업으로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수기요법은 안마사의 업무 한계로 규칙에 적혀 있고,14 자격인정은 시각장애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시ㆍ도지사에게 받습니다.15 자격인정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6 물리치료사의 마사지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하는 업무입니다.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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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자격명 「마사지」 검색 결과 (전체)」,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B%A7%88%EC%82%AC%EC%A7%80&recordCountPerPage=300&pageIndex=1 (2026-09-18 확인). “총 0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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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자격명 「스포츠마사지」 검색 결과 (전체)」,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C%8A%A4%ED%8F%AC%EC%B8%A0%EB%A7%88%EC%82%AC%EC%A7%80&recordCountPerPage=300&pageIndex=1 (2026-09-18 확인). “총 0건”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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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자격명 「스포츠」 검색 결과 (전체)」,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C%8A%A4%ED%8F%AC%EC%B8%A0&recordCountPerPage=300&pageIndex=1 (2026-09-18 확인). “총 612건”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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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자격명 「맛사지」 검색 결과 (전체)」,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B%A7%9B%EC%82%AC%EC%A7%80&recordCountPerPage=300&pageIndex=1 (2026-09-18 확인). “총 0건” ↩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자격명 「안마」 검색 결과 (전체)」,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C%95%88%EB%A7%88&recordCountPerPage=300&pageIndex=1 (2026-09-18 확인). “총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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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자격명 「지압」 검색 결과 (전체)」,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C%A7%80%EC%95%95&recordCountPerPage=300&pageIndex=1 (2026-09-18 확인). “총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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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자격명 「경락」 검색 결과 (전체)」,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A%B2%BD%EB%9D%BD&recordCountPerPage=300&pageIndex=1 (2026-09-18 확인). “총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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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자격명 「수기요법」 검색 결과 (전체)」,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C%88%98%EA%B8%B0%EC%9A%94%EB%B2%95&recordCountPerPage=300&pageIndex=1 (2026-09-18 확인). “총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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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자격구분 「공인」 + 자격명 「마사지」 검색 결과」,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1&searchQulNm=%EB%A7%88%EC%82%AC%EC%A7%80&recordCountPerPage=50&pageIndex=1 (2026-09-18 확인). “총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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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자격명 「아로마」 검색 결과 (대조군)」,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C%95%84%EB%A1%9C%EB%A7%88&recordCountPerPage=50&pageIndex=1 (2026-09-18 확인). “총 69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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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9-18 확인).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39조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9-18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1. 제17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39조제1호의3」,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9-18 확인). “1의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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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안마사에관한규칙 (2026-09-18 확인).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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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82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2026-09-18 확인).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88조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2026-09-18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 — 물리치료사」,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46305&bylNo=0001&bylBrNo=00&bylCls=BE (2026-09-18 확인). “3. 물리치료사 가.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물리요법적 기능훈련ㆍ재활훈련 2) 기계ㆍ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3) 도수치료: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치료 4) 도수근력(손근력)ㆍ관절가동범위 검사 5) 마사지”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18 확인).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별표 1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이용ㆍ미용 직무분야」,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9523&bylNo=0002&bylBrNo=00&bylCls=BE (2026-09-18 확인). “이용·미용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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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 — 이용ㆍ미용 종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9523&bylNo=0008&bylBrNo=00&bylCls=BE (2026-09-18 확인). “이용장 이용사 미용장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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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18 확인). “[시행 2025. 7. 31.] [법률 제20171호, 2024. 1. 30., 타법개정]” — 이 판 전문에서 「마사지」ㆍ「안마」 0회.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2026-09-18 확인).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이 판 전문에서 「마사지」ㆍ「안마」 0회.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18 확인). “[시행 2026. 7. 14.] [보건복지부령 제1186호, 2026. 7. 14., 일부개정]” — 이 판 전문에서 「마사지」ㆍ「안마」 0회.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18 확인).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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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18 확인).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ㆍ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용ㆍ미용 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 2. 이용ㆍ미용 업무를 위한 기구ㆍ제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업소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머리감기 등 이용ㆍ미용 업무의 보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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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6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18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40조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9-18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