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면허증 발급 신청 (자격증 취득 후 절차·수수료·재발급)
미용사 시험에 붙고 나면 합격증이 손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종이로는 아직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면허는 따로 신청합니다. 창구는 시·군·구이고, 정부24 기준 수수료는 5,500원,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12 신청은 인터넷과 방문 둘 다 열려 있습니다.3
이 글에서는 자격증과 면허가 어떻게 갈리는지, 실제로 무엇을 챙겨 가야 하는지, 그리고 분실이나 개명으로 재발급이 필요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조문과 민원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자격증과 면허는 발급하는 곳이 다르다
두 종이는 발급 주체부터 다릅니다.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고, 면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줍니다.
법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4 국가기술자격 취득은 그 각호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5
효력도 면허 쪽에 붙어 있습니다. 법은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못박습니다.6
- 시험 합격의 증명
- 업무에 종사할 자격
- 내 가게를 여는 절차
무엇을 내고 얼마를 내나
신청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면허신청서입니다.7 시·군·구가 접수해서 요건에 맞으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증을 교부합니다.8
| 항목 | 값 |
|---|---|
| 수수료 | 5,500원1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2 |
| 신청 방법 | 인터넷·방문3 |
| 접수·처리 | 시·군·구4 |
자격 취득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실제로 챙길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학력 경로가 아니라 시험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 의사 진단서 1부 — 감염병환자·약물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것9
- 사진 —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10
- 면허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7
정신질환 쪽은 진단서가 한 장 더 갈릴 수 있습니다. 규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요구하면서,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를 내도록 정합니다.11
학력으로 신청하는 경우
시험이 아니라 학교를 거쳐 신청한다면 서류가 달라집니다. 전문대학·고등학교의 이용·미용 학과를 졸업했다면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를 냅니다.12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1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경로라면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입니다.13 학점인정 학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점은행제학위증명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14
사진 장수는 규칙과 안내가 갈린다
여기가 헛걸음이 잘 나는 자리인데요. 두 문서가 다른 숫자를 적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으로 정합니다.10 반면 정부24 민원 안내의 제출 서류 목록에는 같은 규격으로 “사진 2장”이 적혀 있습니다.15
규격은 두 문서 모두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입니다.1015 접수 창구가 시·군·구라 두 장을 준비해 가면 어느 쪽 기준이든 걸리지 않습니다.
자격증 사본은 안 가져가도 된다
챙기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16 정부24도 이용(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담당공무원 확인 서류로 분류해 두었습니다.17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16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동의 항목을 지나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면허가 안 나오는 경우
요건을 갖춰도 결격사유에 걸리면 면허가 나오지 않습니다. 법 제6조제2항이 피성년후견인부터 시작해 대상을 열거합니다.18
| 결격사유 | 단서 |
|---|---|
| 피성년후견인18 | — |
| 정신질환자19 | 전문의가 이용사·미용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외19 |
|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20 | 규칙이 비감염성을 제외한 결핵환자로 한정21 |
| 마약 등 약물 중독자22 | — |
| 면허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3 | — |
감염병환자 항목은 범위가 좁습니다. 법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로 위임했고,20 규칙이 그것을 비감염성을 제외한 결핵환자로 못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21
눈여겨볼 것은 마지막 줄인데요. 일정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해 그 기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23 진단서를 요구하는 이유도 이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9
잃어버리거나 이름이 바뀌었을 때
재발급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시행규칙은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정합니다.24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도 첫 번째에 들어갑니다.
| 항목 | 최초 발급 | 재발급 |
|---|---|---|
| 수수료 | 5,500원1 | 3,000원25 |
| 사진 | 규칙 1장·안내 2장1015 | 1매26 |
| 면허증 원본 | — | 기재사항 변경·훼손 시 첨부27 |
분실한 경우에는 원본을 낼 수 없으므로 첨부 대상이 아닙니다. 규칙이 원본 제출을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고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27
온라인 신청에는 제약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24는 재발급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두면서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28
면허를 잃는 경우와 벌칙
면허는 받은 뒤에도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9
면허증 대여는 법이 조문으로 따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빌려주는 쪽도, 빌리는 쪽도 안 됩니다.32
벌칙은 벌금입니다. 면허를 받지 않고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333435
정지 기간에 일한 경우도 같은 항에 들어갑니다.36 게다가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것은 그 자체로 면허 취소 사유라서, 정지가 취소로 바뀝니다.29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증을 돌려줘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정합니다.37
면허를 받은 다음
면허가 나오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자격 종목에 따라 갈립니다. 종목별 업무범위와 취득 시점에 따른 차이는 미용사 자격증 종류와 취득 절차와 미용사(일반) 자격증 시험과 면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기 가게를 열 계획이라면 면허 위에 영업신고가 한 단계 더 붙습니다. 취업만 할 계획이면 면허까지로 충분합니다.
영업을 시작하는 쪽에는 위생교육이 따라옵니다. 규칙은 위생교육을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실시하되 교육시간을 3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38 면허 발급과는 별개 절차라 순서를 헷갈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시험을 아직 안 봤다면 종목부터 고르는 것이 먼저인데요. 국비로 학원을 다닐 때 실제로 내는 돈은 미용 국비지원 수강료 자부담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용사 자격증을 땄는데 면허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은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일 뿐이고,5 면허 자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합니다.4 면허를 받지 않고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3334
미용사 면허 발급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정부24는 수수료를 5,500원,1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합니다.2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둘 다 열려 있고,3 접수와 처리는 모두 시·군·구입니다.
자격증 사본을 챙겨 가야 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시행규칙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6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16
사진은 몇 장 준비해야 하나요? 시행규칙은 3.5×4.5센티미터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으로 정하고 있는데,10 정부24 민원 안내는 같은 규격으로 2장을 적어 두었습니다.15 접수 창구가 시·군·구라 두 장을 준비해 가면 어느 쪽이든 걸리지 않습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시행규칙은 기재사항 변경, 분실, 훼손 세 경우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정하고 있고,24 정부24가 안내하는 재발급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25 기재사항이 바뀌었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면허증 원본을 함께 냅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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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24 —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 수수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027 (2026-08-28 확인, 최근 내용 확인일 2026-04-08).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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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24 —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 처리기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027 (2026-08-28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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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24 —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 신청방법,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027 (2026-08-28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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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28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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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2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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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2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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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24 —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 신청서,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027 (2026-08-2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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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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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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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5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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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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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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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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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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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24 —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 제출 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027 (2026-08-28 확인).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5호는 1장으로 정하고 있어 장수가 갈린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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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24 —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 담당공무원 확인 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027 (2026-08-2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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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2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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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2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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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2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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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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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2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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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제5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2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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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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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24 —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증 재발급신청」 수수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035 (2026-08-2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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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24 —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증 재발급신청」 제출 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035 (2026-08-2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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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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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24 —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증 재발급신청」 신청자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035 (2026-08-2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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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2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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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2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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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6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2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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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2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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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2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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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6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2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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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2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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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5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2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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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면허증의 반납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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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