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눈썹문신 자격증 (국가자격 0건, 2027년 10월 문신사 국가면허 신설)
반영구화장 자격증, 눈썹문신 자격증을 검색하면 협회 이름이 붙은 자격증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가공인 민간자격 전체 98건 어디에도 반영구도 문신도 없습니다.1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2027년 10월 29일부터 「문신사법」이 시행되고,2 눈썹이나 아이라인을 새겨 넣는 시술이 문신사 국가면허의 대상으로 옮겨 갑니다.34 지금 팔리는 민간자격증이 그 면허를 대신해 주지는 않는데요. 대신 부칙이 시행 전부터 하던 사람에게 2년짜리 창구를 하나 열어 두었습니다.5
| 시점 | 이 시술을 할 수 있는 사람 |
|---|---|
| 2027년 10월 28일까지 | 의료인 (의료법 제27조제1항)6 |
| 2027년 10월 29일부터 | 문신사 면허자 + 부칙 임시등록자78 |
| 임시등록 기간이 끝난 뒤 | 문신사 면허자9 |
국가공인 민간자격 98건에 반영구도 문신도 없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자격구분을 「공인」으로 두고 전체를 조회하면 총 98건이 한 페이지에 들어옵니다.1 표본이 아니라 전체 목록입니다.
그 98건에 반영구화장도, 문신도, 눈썹문신도 없습니다.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 중에 이 시술을 이름으로 달고 있는 자격은 없다는 뜻입니다.
「국가공인」이라는 말이 광고에 붙어 있다면 그 말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용학원 수강료와 국비 자부담 바로가기등록민간자격 「반영구」 10건, 「문신」은 사실상 1건
자격명에 「반영구」를 넣어 검색하면 총 10건이 나옵니다.10 열 건의 구분란이 모두 「등록」입니다.
| 등록번호 | 자격명 | 자격관리기관 |
|---|---|---|
| 2022-003667 | 반영구화장사 | 대한반영구화장사 중앙회11 |
이름은 반영구화장전문가·반영구화장사·반영구화장디자이너·반영구아티스트·반영구아트지도사·반영구타투이스트로 갈리는데, 구분란은 열 건 모두 「등록」입니다.10 등록은 “이런 자격이 있다고 신고했다”는 기록이지 국가가 그 수준을 인정했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자격명 「문신」으로 검색하면 총 2건이 나옵니다.12 그런데 두 건을 열어 보면 하나는 문신과 무관합니다.
| 등록번호 | 자격명 | 비고 |
|---|---|---|
| 2021-000828 | 문신사 |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구분 「등록」13 |
| 2015-006075 | 타워크레인전문신호수 | 「전문신호수」의 부분일치로 걸린 행14 |
즉 문신 계열 등록민간자격은 검색 결과 2건이 아니라 실질 1건입니다. 건수를 그대로 인용하면 두 배로 부풀게 되는 자리네요.
등록폐지자격을 「반영구」로 조회하면 총 0건입니다.15 왁싱·속눈썹 계열과 달리 이 이름으로 폐지된 자격은 아직 없습니다.
미용사 면허의 눈썹손질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나옵니다. 미용사 면허의 업무범위에 눈썹손질이 분명히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 면허 종목 | 업무범위에 적힌 문구 |
|---|---|
| 미용사(일반)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16 |
| 미용사(메이크업) | 얼굴 등 신체의 화장ㆍ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17 |
영업 정의 쪽도 같은 문장을 씁니다. 일반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이고,18 화장·분장 미용업도 똑같은 단서를 답니다.19
★단서가 본체입니다. 눈썹을 다듬고 그리는 일은 미용사 업무범위 안이지만,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넣는 일은 그 단서 바깥입니다.
시행 전까지 이 시술은 의료행위로 다뤄진다
문신사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색소를 피부에 주입하는 시술은 의료법 쪽에서 다뤄집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6
벌칙도 가볍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87조의2제2항은 이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20
문신사법 부칙이 이 사실을 뒤에서 확인해 줍니다.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문신행위로 인하여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문신사 면허를 줄 수 있게 하는 특례인데요.21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을 법이 전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신사법 — 국가면허가 새로 생긴다
문신사법은 법률 제21070호로 2025년 10월 28일 제정됐고, 시행일은 2027년 10월 29일입니다.2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두었기 때문입니다.22
법의 목적은 “문신사의 면허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23 그리고 제3조가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고 못박습니다.24
법이 말하는 미용문신행위에 반영구가 들어간다
이 법이 반영구화장과 무슨 상관인지는 정의 조항에서 갈립니다. 제2조제1호는 문신행위를 “바늘 등으로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문신용 염료를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25
그 아래 나목이 미용문신행위입니다. “미용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새겨 넣어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라고 적혀 있습니다.3
★눈썹과 아이라인이 조문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시중에서 반영구화장이라 부르는 것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은 해석이 아니라 문구입니다.
문신사 면허를 받는 길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면허를 받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 | 문신사 국가시험 합격4 |
| 2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4 |
| 3 | 문신업소를 열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26 — 시설·장비 요건은 보건복지부령27 |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고,28 실시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29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보건의료인 시험 쪽 기관이라는 점이 미용사 자격과 갈리는 대목입니다.
다만 시험과목·시험방법·횟수·응시수수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이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미뤄 두었기 때문입니다.30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과목표를 광고하는 곳이 있다면 근거를 물어볼 만합니다.
결격사유도 미리 확인해 둘 값이 있습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31
시행 전부터 하던 사람 — 부칙의 2년 창구
가장 실무적인 조항이 부칙 제2조입니다. 요건 네 가지를 갖추면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습니다.5
| 요건 | 내용 |
|---|---|
| 1 | 제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32 |
| 2 |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32 |
| 3 | 위생교육을 받을 것32 |
| 4 |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다고 판정될 것32 |
시술 자체도 열립니다. 1·3·4호 요건을 갖춘 사람은 임시 등록한 그 업소 안에서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8 시설·장비 요건(2호)이 빠져 있는 것은, 업소를 여는 사람과 그 안에서 시술하는 사람이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한이 붙어 있습니다. 임시 등록한 사람은 같은 기간 안에 문신사 면허를 받은 뒤 다시 개설등록해야 하고,9 다시 등록하지 않으면 종전 개설등록은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33
문신사도 못 하는 일 — 지우는 것
새기는 것과 지우는 것은 갈립니다. 문신사는 “「의료법」 제12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지만,34 문신제거행위는 금지됩니다.35
제거의 범위도 넓게 적혀 있습니다. 문신행위로 새긴 것이든 의료행위로 표시된 것이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거하는 행위”가 전부 들어갑니다.35
즉 문신사법이 열어 준 것은 새기는 쪽 한 방향입니다. 지우는 일은 여전히 의료 영역에 남습니다.
영업소 의무와 벌칙
문신업소에는 미용업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무가 붙습니다.
| 조항 | 의무 |
|---|---|
| 제17조제1항 | 문신사는 매년 건강진단36 |
| 제22조제1항 |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 금지37 |
| 제23조제1항 | 문신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 금지 (경연대회 등 예외)38 |
| 제33조 | 문신사가 아닌 사람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39 |
★제33조는 지금 광고 문구에 바로 걸리는 조항입니다. 시행 후에는 면허 없이 「문신사」나 그와 비슷한 이름을 내걸 수 없습니다.39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면허 없이 문신행위를 한 경우와 개설등록 없이 업소를 연 경우가 여기 들어갑니다.40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갈립니다.41
순서대로 정리하면
자격증을 먼저 알아보다가 순서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술을 직업으로 삼는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 순서 | 할 일 |
|---|---|
| 1 | 지금 사려는 것이 등록민간자격인지 확인한다 — 국가공인 98건에는 없다1 |
| 2 | 미용사 면허의 눈썹손질에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단서가 붙는다는 것을 안다16 |
| 3 | 2027년 10월 29일 시행에 맞춰 문신사 국가시험을 준비한다24 |
| 4 |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이라면 부칙 임시 개설등록 네 요건을 챙긴다32 |
민간자격 교육 자체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면허를 대신하지는 않고, 시행 후에는 그 이름을 내거는 것 자체가 제33조에 걸릴 수 있습니다.39
미용사 면허 쪽 경로를 함께 보고 있다면 메이크업 국가자격증과 면허 경로와 미용사 면허증 발급 신청에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원 과정을 알아보고 있다면 수강료와 국비 자부담은 미용 국비지원 수강료 자부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영구화장 자격증이 국가자격인가요? 아닙니다. 자격명 「반영구」로 검색되는 10건은 구분란이 모두 「등록」이고,1011 국가공인 민간자격 전체 98건에는 반영구라는 이름이 없습니다.1 다만 2027년 10월 29일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국가시험과 보건복지부장관 면허가 생깁니다.24
미용사 면허가 있으면 눈썹문신을 해도 되나요? 미용사(일반)과 미용사(메이크업)의 업무범위에 눈썹손질이 들어 있지만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1617 바늘로 색소를 넣는 시술은 그 단서 안쪽이 아니라 문신사법이 정의한 미용문신행위입니다.3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지금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부칙 제2조가 임시 개설등록을 열어 둡니다.5 결격사유·시설장비·위생교육·건강진단 네 요건을 갖추면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임시로 등록할 수 있고,32 그 기간 안에 면허를 받아 다시 등록하지 않으면 종전 등록은 효력을 잃습니다.33
문신사 면허를 받으면 문신을 지우는 것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8조제3항이 문신제거행위를 금지합니다.35 새기는 쪽만 열렸고 지우는 쪽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신사 국가시험 과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이 시험과목·시험방법·횟수·응시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30 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2829
참고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국가공인 민간자격 전체 목록」,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1&recordCountPerPage=100&pageIndex=1 (2026-08-31 확인). “총 98건 (1/1 페이지)”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시행일·공포 표기」, https://www.law.go.kr/법령/문신사법 (2026-09-11 확인). “[시행 2027. 10. 29.] [법률 제21070호, 2025. 10. 28., 제정]”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제2조제1호 나목」, https://www.law.go.kr/법령/문신사법 (2026-09-11 확인). “나. 미용문신행위: 미용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새겨 넣어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제4조(문신사의 면허)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문신사법 (2026-09-11 확인). “문신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2 ↩3 ↩4 ↩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부칙 제2조(문신업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특례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문신사법 (2026-09-11 확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제4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시로 문신업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2026-09-11 확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제10조(무면허 문신행위 등 금지)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문신사법 (2026-09-11 확인). “문신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문신행위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부칙 제2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문신사법 (2026-09-11 확인).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임시로 개설등록한 문신업소 내에서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문신사법 (2026-09-11 확인). “다만, 본문에 따라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한 사람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제4조제1항에 따른 문신사 면허를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문신업소를 다시 개설등록하여야 한다.” ↩ ↩2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자격명 「반영구」 검색 결과」,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B%B0%98%EC%98%81%EA%B5%AC&recordCountPerPage=50&pageIndex=1 (2026-09-11 확인). “총 10건 (1/0 페이지)” ↩ ↩2 ↩3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자격명 「반영구」 검색 결과 (등록 구분 표기)」,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B%B0%98%EC%98%81%EA%B5%AC&recordCountPerPage=50&pageIndex=1 (2026-09-11 확인). “2022-003667 등록 반영구화장사 대한반영구화장사 중앙회 개인 서울” ↩ ↩2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자격명 「문신」 검색 결과」,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B%AC%B8%EC%8B%A0&recordCountPerPage=50&pageIndex=1 (2026-09-11 확인). “총 2건 (1/1 페이지)” ↩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자격명 「문신」 검색 결과 (문신사 등록 행)」,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B%AC%B8%EC%8B%A0&recordCountPerPage=50&pageIndex=1 (2026-09-11 확인). “2021-000828 등록 문신사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법인 서울” ↩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자격명 「문신」 검색 결과 (부분일치로 걸린 행)」,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B%AC%B8%EC%8B%A0&recordCountPerPage=50&pageIndex=1 (2026-09-11 확인). “2015-006075 등록 타워크레인전문신호수” ↩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자격명 「반영구」 등록폐지자격 검색 결과」, https://www.pqi.or.kr/inf/qul/infQulEtcList.do?searchQulNm=%EB%B0%98%EC%98%81%EA%B5%AC&pageIndex=1 (2026-09-11 확인). “총 0건”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3호의2」,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11 확인). “3의2. 2016년 6월 1일 이후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6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11 확인). “6.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메이크업)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얼굴 등 신체의 화장ㆍ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가목」,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11 확인).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라목」,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11 확인).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2026-09-11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부칙 제3조(문신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https://www.law.go.kr/법령/문신사법 (2026-09-11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문신행위로 인하여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5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문신사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부칙 제1조(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문신사법 (2026-09-11 확인).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제1조(목적)」, https://www.law.go.kr/법령/문신사법 (2026-09-11 확인). “이 법은 문신사의 면허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 및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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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https://www.law.go.kr/법령/문신사법 (2026-09-11 확인). “문신사의 면허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제2조(정의)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문신사법 (2026-09-11 확인). ““문신행위”란 바늘 등으로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문신용 염료를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제11조(문신업소의 개설등록)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문신사법 (2026-09-11 확인).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제11조(문신업소의 개설등록)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문신사법 (2026-09-11 확인).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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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제6조(국가시험)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문신사법 (2026-09-11 확인). “문신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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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제6조(국가시험)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문신사법 (2026-09-11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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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제6조(국가시험)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문신사법 (2026-09-11 확인).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횟수, 응시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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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제5조(면허의 결격사유)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문신사법 (2026-09-11 확인). “3.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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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문신사법 (2026-09-11 확인). “1.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3. 위생교육을 받을 것…4. 제17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다고 판정될 것”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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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부칙 제2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문신사법 (2026-09-11 확인). “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한 사람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문신업소를 다시 개설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해당 문신업소에 대한 종전의 개설등록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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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제8조(문신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문신사법 (2026-09-11 확인). “문신사는 「의료법」 제12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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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제8조(문신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문신사법 (2026-09-11 확인). “문신사는 문신제거행위(문신행위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피부에 인위적으로 표시된 글자, 그림 또는 형태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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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제17조(건강진단)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문신사법 (2026-09-11 확인). “문신사는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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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제22조(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 금지)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문신사법 (2026-09-11 확인). “문신사는 친권자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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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제23조(문신업소 외에서의 문신행위 금지)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문신사법 (2026-09-11 확인). “문신사는 문신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연대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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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https://www.law.go.kr/법령/문신사법 (2026-09-11 확인). “문신사가 아닌 사람은 문신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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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제36조(벌칙)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문신사법 (2026-09-11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신사의 면허 없이 문신행위를 한 사람…7.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신업소를 개설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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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제38조(과태료)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문신사법 (2026-09-11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