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업 국가자격증 (미용사(메이크업) 종목과 민간자격 81건 구분, 면허 업무범위)
「메이크업 국가자격증」이라는 이름의 국가자격 종목은 없습니다. 국가가 만든 메이크업 자격은 국가기술자격 미용사(메이크업) 한 종목입니다.
학원 상담이나 협회 홈페이지에서 만나는 메이크업 자격증은 대부분 민간자격인데요. 자격명에 「메이크업」이 들어간 등록민간자격만 81건이고, 그중 국가공인은 0건입니다.
더 중요한 갈림길은 따로 있습니다. 메이크업샵을 열고 그 일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것은 자격증이 아니라 면허이고, 면허를 받는 길은 자격증 말고도 열려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경계를 자격기본법·공중위생관리법 원문과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조회 결과로 정리했습니다.
메이크업 국가자격증의 정식 종목명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1 그 목록에 올라 있는 메이크업 자격은 미용사(메이크업) 하나입니다.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에도 같은 이름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관련부처는 보건복지부,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2
「메이크업 국가자격증」은 그 종목을 부르는 통칭입니다. 원서접수와 자격증 발급에서 쓰이는 이름은 미용사(메이크업)입니다.
필기와 실기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는 미용사 네일·메이크업 자격증 시험에 과목·응시료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미용학원 수강료와 국비 자부담 바로가기자격명에 「메이크업」이 들어간 민간자격 81건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자격명에 「메이크업」을 넣어 조회하면 총 81건이 나옵니다(2026년 9월 2일 조회).3 구분란은 81건 모두 「등록」입니다.
등록과 공인은 다른 상태입니다. 공인은 관리·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이고,4 등록자격은 그 공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합니다.5
자격구분을 「공인」으로 놓고 전 분야를 조회하면 98건입니다.6 그 98건 안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이라는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민간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자격입니다.7 법은 금지 분야를 빼고는 누구든지 신설할 수 있게 하고,8 신설한 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합니다.9
등록번호는 그 절차를 밟았다는 표시입니다. 국가가 수준을 인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취득자 수로 본 민간자격의 규모
조회 결과에는 전년도(2025년) 응시자 수와 취득자 수 칸이 붙는데요. 81건 가운데 그 칸에 숫자가 적힌 자격은 7건뿐입니다.
가장 큰 값이 20명입니다. 퍼스널컬러메이크업컨설턴트가 응시 20명·취득 20명으로 올라 있습니다.10
0으로 적힌 자격도 있습니다. 국제컨투어메이크업협회의 페이스컨투어메이크업전문강사가 응시 0명·취득 0명입니다.11
나머지 74건은 두 칸이 모두 「-」로 비어 있습니다. 공시할 만한 검정 실적이 쌓이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등록이 폐지된 메이크업 자격 19건
등록폐지자격검색에서 같은 이름으로 조회하면 19건이 나옵니다.12 2015년부터 2024년 사이에 등록됐던 자격들입니다.
오래된 일만은 아니네요. 2018년 12월에 등록된 「메이크업스탭자격증」은 2025년 12월 2일자로 폐지됐습니다.13
법은 등록자격관리자가 폐지를 신고하도록 정할 뿐입니다.14 이미 자격을 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없이 면허를 받는 학력 경로
메이크업샵을 여는 데 필요한 것은 면허입니다. 법은 미용사가 되려는 사람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15
자격 취득은 그 각 호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4호이고,16 앞쪽 호들은 학력 요건입니다.
| 호 | 면허 신청이 열리는 요건 |
|---|---|
| 제1호 | 전문대학 이상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17 |
| 제1호의2 | 학점인정으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18 |
| 제2호 | 고등학교 이상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19 |
| 제3호 | 특성화고·고등기술학교 등에서 1년 이상 과정을 이수20 |
| 제4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 자격을 취득16 |
법제처 생활법령은 이 요건 중 하나를 갖추면 종합면허를 받을 수 있고, 그 경우 자격증이 없어도 메이크업샵을 개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1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면 시험을 치지 않고도 면허 신청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자격증 취득만이 유일한 경로는 아닙니다.
면허 신청 자체의 절차와 수수료는 미용사 면허증 발급 신청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취득 경로에 따라 갈리는 업무범위
면허를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취득 경로와 시기별로 나눠 놓았습니다.
학력 요건으로 받은 면허가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범위는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영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입니다.22
미용사(메이크업) 자격으로 받은 면허는 범위가 좁습니다. 얼굴 등 신체의 화장·분장과,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까지입니다.23
생활법령도 같은 내용을 영업범위로 적어 두었습니다. 미용업(메이크업)의 영업범위는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및 분장과 눈썹손질입니다.24
정리하면 국가자격증 경로가 업무 면에서 더 넓지는 않습니다. 종목 하나를 딴 사람에게는 그 종목의 범위만 열립니다.
영업소 밖 메이크업이 허용되는 다섯 경우
출장 메이크업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25
예외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데요. 시행규칙이 든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 질병·고령·장애 등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경우26
-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의식 직전에 하는 경우27
-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하는 경우28
-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촬영 직전에 하는 경우29
-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30
웨딩 메이크업이 예외에 들어가는 지점은 「의식 직전」이라는 시점입니다. 촬영 메이크업에도 「촬영 직전」이라는 시점이 붙습니다.
이 조항을 어기고 영업소 밖에서 미용 업무를 하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6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시설 사용중지,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3132
무면허 영업과 면허증 대여의 벌칙
면허 없이 하면 벌금 대상입니다. 법은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33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3435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도 같은 벌금 구간에 들어갑니다.36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의 보조를 하는 경우는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37
자격 이름으로 국가자격을 가리는 방법
이름만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돼 있어서,38 「미용사」를 붙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간자격에는 코디네이터·지도사·전문강사·컨설턴트 같은 말이 붙습니다. 생소한 이름 자체가 민간자격이라는 신호가 됩니다.
광고 문구도 확인할 지점입니다.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고,39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40
확실한 방법은 직접 조회입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자격명으로 검색하면 구분란에 등록인지 공인인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같은 기준을 네일 쪽 사례로 더 자세히 본 글은 네일아트 자격증 종류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메이크업 국가자격증이라는 종목이 따로 있나요? 그 이름의 국가자격 종목은 없습니다. 국가가 만든 메이크업 자격은 국가기술자격 미용사(메이크업) 한 종목이고,2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1 메이크업코디네이터 같은 이름은 민간자격관리자가 신설한 민간자격입니다.7
학원에서 주는 메이크업 자격증은 국가공인인가요? 직접 조회해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자격명에 「메이크업」이 들어간 등록민간자격은 81건이고,3 공인민간자격은 전 분야를 합쳐 98건인데 그 안에 미용 분야는 없습니다.6 공인받지 않은 자격을 공인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39
자격증이 없으면 메이크업샵을 못 여나요? 필요한 것은 자격증이 아니라 면허입니다.15 미용 관련 학과 졸업 같은 학력 요건으로도 면허 신청이 열리고,17 생활법령은 그 경우 자격증이 없어도 메이크업샵을 개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1 면허 없이 개설하거나 종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35
웨딩이나 촬영 출장 메이크업은 해도 되나요? 미용 업무는 원칙적으로 영업소 밖에서 할 수 없습니다.25 다만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의식 직전에 하는 경우,27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촬영 직전에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29 예외를 벗어나면 영업정지 등 처분 대상이 됩니다.32
미용사(일반) 자격이 있는데 메이크업도 할 수 있나요? 자격을 딴 시기에 따라 갈립니다. 2016년 6월 1일 이후에 미용사(일반) 자격을 딴 사람의 업무범위에는 화장·분장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41 반면 학력 요건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은 미용업 각 목의 모든 업무가 범위입니다.22
참고
- 미용사 네일·메이크업 자격증 시험 (필기·실기 구조와 업무범위) — 미용사(메이크업) 시험 과목과 응시료, 출제기준
- 네일아트 자격증 종류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 구분) — 등록·공인·폐지를 가르는 기준과 네일 사례
- 미용사 면허증 발급 신청 (자격증 취득 후 절차·수수료·재발급) — 시·군·구 면허 발급에 내는 서류와 수수료
- 미용학원 수강료와 국비 자부담 — 미용 과정 공시 훈련비와 본인부담금
- 미용사 자격증 종류와 취득 절차 — 일반·피부·네일·메이크업·이용사 전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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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 (2026-08-31 확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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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미용사(메이크업)」,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967 (2026-08-27 확인).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미용사(메이크업) Make up Artist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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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검색 — 자격명 ‘메이크업’ 1페이지」,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B%A9%94%EC%9D%B4%ED%81%AC%EC%97%85&recordCountPerPage=50&pageIndex=1 (2026-09-02 확인). “총 81건 (1/2 페이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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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제10호」,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1 확인). ““공인”이란 자격의 관리ㆍ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
법제처,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제5호의2」,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1 확인). ““등록자격”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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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검색 — 자격구분 ‘공인’ 전체」,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1&recordCountPerPage=100&pageIndex=1 (2026-08-31 확인). “총 98건 (1/1 페이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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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제5호」,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1 확인).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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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1 확인).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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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1 확인).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검색 — 자격명 ‘메이크업’ 1페이지」,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B%A9%94%EC%9D%B4%ED%81%AC%EC%97%85&recordCountPerPage=50&pageIndex=1 (2026-09-02 확인). “2024-004248 등록 퍼스널컬러메이크업컨설턴트 케이(K) 뷰티퍼스널전문가교육협회 단체 충남 2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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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검색 — 자격명 ‘메이크업’ 2페이지」,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B%A9%94%EC%9D%B4%ED%81%AC%EC%97%85&recordCountPerPage=50&pageIndex=2 (2026-09-02 확인). “2021-003455 등록 페이스컨투어메이크업전문강사 국제컨투어메이크업협회 단체 부산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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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등록폐지자격검색 — 자격명 ‘메이크업’」, https://www.pqi.or.kr/inf/qul/infQulEtcList.do?searchQulNm=%EB%A9%94%EC%9D%B4%ED%81%AC%EC%97%85&pageIndex=1 (2026-09-02 확인). “총 1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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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등록폐지자격검색 — 자격명 ‘메이크업’」, https://www.pqi.or.kr/inf/qul/infQulEtcList.do?searchQulNm=%EB%A9%94%EC%9D%B4%ED%81%AC%EC%97%85&pageIndex=1 (2026-09-02 확인). “2018-005632 메이크업스탭자격증 단일등급 슈퍼비 보건복지부 20181205 202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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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격기본법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1 확인).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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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1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2 확인).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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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1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31 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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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2 확인).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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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1항 제1호의2」,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2 확인). “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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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2 확인).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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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2 확인). “3.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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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메이크업샵 창업ㆍ운영」 — 메이크업 면허취득 자격요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13&ccfNo=1&cciNo=2&cnpClsNo=1 (2026-09-02 확인).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취득 요건을 갖추면 종합면허(일반미용, 피부미용, 네일미용, 화장·분장미용)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증이 없어도 메이크업샵을 개업할 수 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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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업무범위) 제2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1.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면허를 받은 자: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영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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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업무범위) 제2항 제6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6.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메이크업)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얼굴 등 신체의 화장ㆍ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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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메이크업샵 창업ㆍ운영」 — 미용업(메이크업)의 개념 및 범위」,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13&ccfNo=1&cciNo=1&cnpClsNo=1 (2026-09-02 확인).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및 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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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2 확인). “②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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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영업소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업무)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1. 질병ㆍ고령ㆍ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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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영업소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업무)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2.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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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영업소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업무)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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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영업소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업무)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4.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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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영업소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업무) 제5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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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2 확인).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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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항 제5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2 확인).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한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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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31 확인).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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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제4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31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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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제4항 제6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31 확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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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제4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2 확인).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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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8-31 확인).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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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격기본법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1 확인).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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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1 확인). “누구든지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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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격기본법 제41조(벌칙)」,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8-31 확인).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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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업무범위) 제2항 제3호의2」,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3의2. 2016년 6월 1일 이후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