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면허증 건강검진 (의사 진단서 1부가 증명하는 세 가지·6개월 조건·비용)
미용사 면허를 신청하려는데 건강검진을 어디서 어떻게 받는 것인지부터 막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종합검진이 아니라 의사 진단서 1부입니다.
그 한 장이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하지 않음을 함께 증명합니다.1 조건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일 것 하나입니다.
아래에서는 진단서 한 장에 들어가는 항목, 전문의 진단서가 한 장 더 붙는 경우, 6개월 조건, 발급받는 곳과 비용, 그리고 보건증과 무엇이 다른지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진단서 한 장이 증명하는 세 가지
정부24의 이용사·미용사 면허발급 신청 안내는 제출 서류에 의사 진단서 1부를 두고, 괄호 안에 그 한 장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적어 두었습니다.1
| 진단서가 증명하는 것 | 근거 조문 |
|---|---|
| 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 않음 | 법 제6조제2항제2호2 |
| 전염성 결핵환자에 해당하지 않음 | 법 제6조제2항제3호3 · 시행규칙 제9조제3항4 |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 | 법 제6조제2항제4호5 · 시행령 제6조6 |
시행규칙 문언은 이 내용을 두 개의 호로 나눠 씁니다. 제3호가 정신질환 쪽,7 제4호가 감염병·약물 쪽입니다.8
조문만 보면 진단서를 두 장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창구 안내는 두 호를 한 장의 의사 진단서로 묶어 적고 있습니다.1
눈여겨볼 것은 결격사유가 넷인데 진단서가 증명하는 것은 셋이라는 점입니다. 피성년후견인 여부는9 진단서 괄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1
미용사 면허증 발급 신청 바로가기전문의 진단서가 한 장 더 붙는 경우
법은 정신질환자를 결격사유로 두면서 단서를 답니다.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장입니다.2
정부24는 바로 이 경우에만 전문의 진단서 1부를 따로 받습니다.10 그리고 전문의 진단서를 내면 의사 진단서 쪽은 결핵과 약물 두 가지만 증명하면 됩니다.11
법이 말하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정의가 있습니다.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입니다.12
기준이 진료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제약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 정의에 해당하더라도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면허가 나옵니다.2
진단서가 걸러내는 결격사유 네 가지
법 제6조제2항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합니다.13 아래 표의 오른쪽이 그 범위를 좁히는 하위 규정입니다.
| 결격사유 | 범위를 좁히는 규정 |
|---|---|
| 피성년후견인9 | — |
| 정신질환자2 |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외2 |
|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3 | 비감염성을 제외한 결핵환자로 한정4 |
|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5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6 |
감염병 항목은 이름보다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법이 대상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로 위임했고,3 시행규칙이 그것을 결핵 하나로 못박았기 때문입니다.4
표현이 갈리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환자”라고 쓰고,4 정부24 안내는 같은 대상을 “전염성 결핵환자”라고 씁니다.1
약물 쪽도 법 문언은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까지만 정합니다.5 그 대통령령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지목합니다.6
최근 6개월 이내라는 조건
시행규칙은 진단서를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로 정합니다.8 정부24 안내도 같은 표현을 씁니다.1
여기서 규칙이 기산 시점을 따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항의 사진 요건이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이라고 신청 시점을 명시한 것과 대비됩니다.14
진단서 쪽만 “최근”이라는 말로 남아 있는 셈입니다. 발급일이 오래된 진단서를 미리 받아 두면 접수 시점에 6개월을 넘길 수 있으니, 신청 일정을 잡은 뒤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사진은 규칙이 1장,14 정부24 안내가 2장으로 서로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15 이 차이는 미용사 면허증 발급 신청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발급받는 곳 — 의원·병원·보건소
규칙과 정부24 안내 모두 발급 기관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의사의 진단서”라는 점뿐입니다.8
그래서 동네 의원이든 종합병원이든 보건소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면 됩니다. 다만 의료법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16 어디서 받든 진찰은 받아야 합니다.
비용 — 진단서 값과 검사비는 따로
정해진 단일 가격은 없습니다. 제증명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항목별 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각 의료기관이 자기 금액을 정하는 구조입니다.17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시가 말하는 제증명수수료 금액에는 진찰료와 각종 검사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18
즉 실제 부담은 진단서 발급비 하나가 아니라 진찰료와 검사비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결핵 확인에 흉부 방사선 촬영이 들어가면 그 검사비도 별도입니다.
미리 확인할 방법은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19
게다가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20 게시된 금액이 그 병원에서 받는 금액의 상한인 셈입니다.
보건소에서 받는 경우는 계통이 다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와 진료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21 지역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과 다른 서류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정식 이름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입니다.22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40조입니다.23
검사 항목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세 가지이고,24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25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의 영업자와 그 종업원으로, 매 1년마다 받아야 합니다.26
미용사 면허 신청 제출서류 목록에는 이 서류가 없습니다. 정부24가 열거하는 것은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전문의 진단서, 의사 진단서, 사진뿐입니다.11015
| 구분 | 면허 신청용 의사 진단서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
|---|---|---|
|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8 | 식품위생법 제40조23 |
| 확인 항목 | 정신질환·전염성 결핵·마약류 중독 비해당1 | 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24 |
| 기간 조건 | 최근 6개월 이내8 | 유효기간 1년25 |
| 대상 | 이용사·미용사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8 |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와 그 종업원26 |
이름이 헷갈리는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13년까지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이라는 이름이었고, 개정 부칙이 그 옛 이름을 그대로 남겨 두고 있습니다.27
지금은 이름과 근거 모두 식품위생 분야로 좁혀져 있습니다.23 다만 실시 기관은 겹쳐서, 보건증 건강진단도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받습니다.28
자주 묻는 질문
미용사 면허 신청할 때 보건증도 내야 하나요?
면허 신청 제출서류 목록에는 보건증이 없습니다. 정부24 안내가 열거하는 것은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전문의 진단서, 의사 진단서, 사진뿐입니다.11015 보건증의 정식 이름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이고22 근거가 식품위생법 제40조라서,23 공중위생관리법의 면허 신청과는 서류 계통이 다릅니다.
진단서를 보건소에서 받아도 되나요?
규칙과 정부24 안내 모두 발급 기관을 특정하지 않고 의사의 진단서라고만 정합니다.8 다만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16 어디서 받든 진찰은 받아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받으면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지므로21 지역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면허가 안 나오나요?
진료 이력 자체가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법이 말하는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돼 있어서,12 기준이 진료 여부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제약 정도입니다. 그 정의에 해당하더라도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고,2 이때는 전문의 진단서를 한 장 더 냅니다.10
결핵을 앓았던 사람은 면허를 못 받나요?
결핵 병력만으로는 걸리지 않습니다. 법은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했고,3 시행규칙이 그 대상을 비감염성인 경우를 제외한 결핵환자로 못박아 두었습니다.4 정부24 안내가 같은 대상을 전염성 결핵환자라고 적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1
진단서 비용이 병원마다 다른 이유가 뭔가요?
제증명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항목별 상한만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각 의료기관이 스스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입니다.17 고시가 말하는 제증명수수료 금액에는 진찰료와 검사료가 포함되지 않아서18 실제 부담은 진단서 값에 진찰·검사 비용이 더해집니다. 의료기관은 그 금액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고19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20
참고
- 미용사 면허증 발급 신청 (자격증 취득 후 절차·수수료·재발급) — 진단서를 포함한 전체 서류와 수수료, 처리기간, 재발급
- 미용사 자격증 종류와 취득 절차 — 미용사 4종과 이용사 전체 지도, 자격과 면허의 관계
- 종합미용면허증 (미용업 전부를 하는 면허, 학력 경로와 자격증 경로 차이) — 면허 경로에 따라 갈리는 업무범위
- 미용사(일반) 자격증 시험과 면허 (필기·실기 구조) — 합격 후 면허 신청으로 이어지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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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24 —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 (제출 서류 · 의사 진단서)」,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027 (2026-08-28 확인).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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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2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8 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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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2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8 확인).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08 확인).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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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2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8 확인).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마약외의 약물 중독자)」,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2026-09-08 확인).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중독자”라 함은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를 말한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08 확인). “법 제6조제2항제2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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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제1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08 확인). “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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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2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8 확인). “1. 피성년후견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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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24 —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 (전문의 진단서)」,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027 (2026-08-28 확인).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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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24 —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 (의사 진단서 단서)」,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027 (2026-08-28 확인).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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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2026-09-08 확인).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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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2026-09-08 확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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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제1항 제5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08 확인).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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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24 —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 (사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027 (2026-08-28 확인).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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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2026-09-08 확인).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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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제증명수수료 운영 기준) 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항목및금액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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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2조(정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항목및금액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이 고시에서 제증명수수료 금액이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제증명서의 금액을 말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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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제증명수수료 운영 기준) 제4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항목및금액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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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2026-09-08 확인).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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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지역보건법 (2026-09-08 확인).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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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지서식」,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 (2026-09-08 확인). “[별지서식]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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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1조(목적)」,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 (2026-09-08 확인).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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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 (2026-09-08 확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티푸스…2. 파라티푸스…3. 폐결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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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 (2026-09-08 확인).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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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 (2026-09-08 확인).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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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부칙(총리령 제1015호)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 (2026-09-08 확인).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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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건강진단 실시)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 (2026-09-08 확인).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